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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9.03 2014고정83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부사장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는 가축분뇨를 재활용하는 회사이다.

1. 가축분뇨를 재활용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설치 및 운영기준에 따라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재활용 회수자원을 재활용(판매 등을 포함한다)되기 전까지는 보관시설 및 장비로부터 흘러나오거나, 악취가 나지 아니하도록 하고, 가축분뇨를 저장시설이 아닌 곳에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재활용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는 공동하여 2014. 2.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4. 2.까지 보관시설이나 저장시설이 아닌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주식회사 C 공장 옆의 빈 공터에 가축분뇨(계분) 120톤(포장 및 미포장 재료 포함) 상당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적재하여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는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를 하고 퇴비를 생산하는 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설치 및 운영기준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 B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설치 및 운영기준을 위반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피고인 주식회사 C의 경우 대표이사 A)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대지, 각 현장사진 출력물, 현장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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