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6.18 2013고정2212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축사육시설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9.부터 2013. 1. 4.까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B 소재에서 개 80마리를 사육하면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인 개 사육시설[개 : 100㎡, (100㎡/60㎡) = 1.66 ⇒ 1 이상이면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 없이 설치하여 운영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의뢰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