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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6.11 2013고정124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남 홍성군 홍성읍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로서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B영농조합법인은 가축분뇨 액비운반살포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축분뇨를 1일 400킬로그램 이상의 재활용의 목적으로 신고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설치 및 운영기준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가축분뇨를 저장처리할 때는 처리시설장비 등으로부터 가축분뇨가 흘러나오거나 악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설 및 장비 등은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보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1. F협회의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된 G의 액비저장조 1,000톤 2개의 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2012년 여름철 태풍으로 인해 지붕천막이 파손됨에도 불구하고 단속되기 전까지 보수하지 않고 파손된 채로 운영하였고 이로써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위반 확인서, 환경 민원 현지 확인 결과 보고서

1. 현지 확인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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