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요지
1986.1.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한 주택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5호이상 임대주택을 임대 개시한 날로부터 5년이상 임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06.5.7.한 2006년 양도소득세 6,500,750원의 부과처분과, 2006.7.7.한 2005년 양도소득세 13,356,6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제1심은, 원고가 1번내지 4번 주택을 양도할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주장과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전주지방법원2007구합815 (2007.09.0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6. 5. 7.자 양도소득세 6,500,750원과 2006. 7. 7.자 2005년 양도소득세 13,356,6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10. 24. ○○ ○○○구청장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아래 표와 같이 주택(이하 순서대로 '1 내지 6번 주택'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하던 중, 2005. 10. 6.에 1번 주택을, 2006. 1. 5.에 2번 주택을, 2006. 1. 12.에 3,4번 주택을 각 매도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서 정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2005년, 2006년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13,697,000원 및 8,358,107원을 감면신청하였다.
주택
번호
신축년도
(취득일자)
면적(㎡)
임차인
성명
임차기간
소재지
1
88.12.27.
(00.4.7.)
44.88
○○○
○○○
00.6.1. ~ 02.5.1.
02.12.21. ~ 05.10.5.
○○구 ○○동 ○○-○
지하 ○○호
2
98.3.31.
(00.6.13.)
53.55
○○○
○○○
○○○
○○○
00.8.30. ~ 01.2.28.
01.3.2. ~ 03.8.20.
03.8.20. ~ 05.8.30.
05.8.31. ~ 06.1.5.
○○구 ○○동 ○○-○
지층 ○호
3
90.10.24.
(99.5.21)
69.95
○○○
○○○
00.12.5. ~ 02.5.27.
02.5.27. ~ 06.1.12.
○○구 ○○동 ○○-○
○○빌라 ○○호
4
90.10.24.
(99.5.21)
24.89
○○○
○○○
00.2.28. ~ 01.2.27.
01.10.31. ~ 06.01.12.
○○구 ○○동 ○○-○
○○빌라 ○호 지층 ○호
5
87.2.24.
(00.8.2.)
34.82
○○○
○○○
○○○
○○○
00.8.2. ~ 01.10.23.
01.10.26. ~ 03.3.25.
03.7.19. ~ 04.8.23.
04.10.4. ~ 현재
○○구 ○○동 ○○-○
지하 ○○호
6
확인불가
(00.11.18.)
37.00
○○○
00.11.25. ~ 06.3.1
○○시 ○○읍 ○○리 ○○
나.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2005. 10. 6. 및 2006. 1.경 위 임대주택을 각 양도하여 법 제97조에서 정한 감면요건인 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감면신청을 받아드리지 아니하고 2006. 5. 7.에 2006년 양도소득세 6,500,750원, 2006. 7. 7에 2005년 양도소득세 13,356,65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6번 주택의 경우 원고가 2000. 11. 22. ○○시 ○○○읍 ○○리 ○○○ 대지를 매수하면서 같은 날 위 주택을 함께 매수하였고, 그 후부터 2006. 3.경까지 ○○○에게 임대하여 그의 가족들이 거주하여 왔으므로, 법 제97조의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피고가 위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 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97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⑤ 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 "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4.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
다. 판단
(1) 관계법령에 의하면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①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② 1986. 1. 1.부터 2000. 12. 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을 ③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상당액을 감면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2005. 10. 6.에 1번 주택을, 2006. 1.에 2, 3, 4번 주택을 각 양도할 당시 이러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2) 2005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먼저, 전항 ① 요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2005. 10. 6에 1번 주택을 양도할 당시 5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거주자인지에 관하여 살핀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시 ○○○읍 ○○리 ○○○ 대 257㎡에 관하여 2000. 11.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00. 11. 18. 위 대지를 매수하면서 위 토지의 지상건물인 6번 주택을 함께 매수하였고 6번 주택은 2000. 11. 18.이전에 이미 신축된 주택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달리 6번 주택이 1986. 1. 1.부터 2000. 12. 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6번 주택은 법 제97조에서 정한 임대주택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전항 ③ 요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2005. 10. 6.에 1번 주택을 양도할 당시 6번 주택을 제외한 1 내지 5번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였는지 관하여 살핀다.
관계법령에 의하면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0. 12. 5.에 3번 주택의 임대를 개시함으로써 1번부터 5번까지의 주택을 임대하여 5호의 주택을 임대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번 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개시한 날인 2000. 12. 5.부터 위 주택의 양도일인 2005. 10. 5.까지 4년 3개월로(중간에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 제외) 5년 미만이어서, 원고가 2005. 10. 6.에 1번 주택을 양도할 당시 5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법 제97조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2005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2006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제1항 ① 요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2006. 1.에 2, 3, 4번 주택을 각 양도할 당시 5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거주자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6번 주택이 법 제97조에서 정한 임대주택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번 주택은 2005. 10. 5. 양도되어 2006. 1.경 이전에 이미 양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6. 1.경 2, 3, 4번 주택을 각 양도할 당시에는 2번부터 5번까지의 4호 주택만 임대하고 있어서 5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 있지 아니하여 법 제97조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2006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도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