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알코올장애 치료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제2항). 한편, 항소이유에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가 포함되고(같은 법 제361조의5 제15호), 위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항소심의 심판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검사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량을 정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항소법원은 제1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제1심판결에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판할 수 있고, 그러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 있다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2097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도109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비록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