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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4 2020노26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과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 상해를 입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한데다가 음주운전의 엄벌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제2항). 한편, 항소이유에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가 포함되고(같은 법 제361조의5 제15호), 위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항소심의 심판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검사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량을 정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항소법원은 제1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제1심판결에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판할 수 있고, 그러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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