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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2 2016노30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0,000원을 추징한다.

검사의 나머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영문 예명을 사용하여 국제우편물로 엑스터시를 받은 점, 비트코인을 사용하여 엑스터시 매수대금을 결제한 점, 엑스터시 구입 당시 국외에서 발신된 SMS 절차에 따라 인증절차를 거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엑스터시가 외국에서 들어온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엑스터시 수입의 범의가 인정되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엑스터시 수입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제2항). 한편, 항소이유에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가 포함되고(위 법 제361조의5 제15호), 위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항소심의 심판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검사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량을 정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항소법원은 제1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제1심 판결에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판할 수 있고, 그러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도1092 판결 참조). 원심은 대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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