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항소이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로 본다). 직권판단
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한편 항소이유에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가 포함되고, 위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항소심의 심판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검사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량을 정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항소법원은 제1심이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제1심판결에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판할 수 있고, 그러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도1092판결 참조). 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흉기를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고, 그 범행을 피해자가 고소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다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의 동기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