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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3 2016노473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제2항). 한편 항소이유에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가 포함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 위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항소심의 심판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검사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량을 정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항소법원은 제1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제1심판결에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판할 수 있고, 그러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 아래에서,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양형이 적정한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사우나 수면실에서 동성인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추행장소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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