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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8. 22. 선고 2015누1194 판결
(1심 판결과 같음) 다른 직업이 있다 하더라도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면 영농자녀에 해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강릉지원-2015-구합-1800(2015.11.0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3428 (2015.02.25)

제목

(1심 판결과 같음) 다른 직업이 있다 하더라도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면 영농자녀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직업이 있다 하더라도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영농자녀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감면받음이 상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사건

(춘천)2015누119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11. 5. 선고 2015구합1800 판결

변론종결

2016. 7. 11.

판결선고

2016. 8. 2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6,890,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 설시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47호증의 1 내지 3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청원경찰업무를 겸업하면서도 충분히 직접 영농에 종사할 수 있다고 보인다].

2. 추가 설시 부분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고의 최초 소장에서의 진술 및 진단서 등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농지를 증여한 원고의 아버지 CCC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 또는 재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1, 8,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D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CCC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처분을 위한 현장확인 당시 실제로 CCC이 원고의 어머니와 함께 경운기를 타고 농지에 다녀오던 길이었고, 증인 DDD의 증언, 관련 동영상 등을 보면, CCC이 최근까지 이 사건 농지 경작에 일부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감사관 등의 조사결과 피고 측은 위 CCC이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판단하기까지 하였다.

나. 비록 원고가 소장 및 진술서(갑 제8호증) 등에서 "원고의 아버지 CCC이 2010년도에 양 무릎관절 인공관절 치환수술을 받고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취지의 진술하였으나, ① 위 가.항에서 본 사정, ② 위 진술은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이 부과되자,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주장・증명하기 위하여 나온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원고가 주도적으로 이 사건 농지를 경작했음에 대한 다소 과장된 진술로 보인다[원고 역시 2015. 9. 3.자 준비서면 이후 이를 정정하여 원고와 원고 부모님이 같이 경작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다. 그리고 2010년 인공관절 치환수술 이후에, 원고가 주도적으로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고, CCC은 일부만 도움을 주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오랜 기간 동안 부자(父子)가 함께 경작을 해오면서 자연스럽게 이 사건 농지를 물려받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해당 조세감면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CCC이 원고와 함께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평가함이 타당하지, 이를 마치 제3자와의 동업과 같이 보아, 해당 경작의 몇 퍼센트를 원고가 부담하고, 몇 퍼센트를 원고의 아버지가 부담하였는지 따지는 것은 오히려 적절하지 않다고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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