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27. 피고에게 아래 기재와 같은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 장소 : 경도 126° 19’ 40“ ~ 126° 19’ 47“, 북위 34° 33’ 3“ ~ 34° 33’ 7“(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 - 목적 : 광업권 내 바다 폐기물(폐조개껍질) 채취 - 기간 : 2013. 5. 21. ~ 2018. 5. 20. - 사업계획의 채취방법 : 채취 작업선에서 크레인 샌드펌프로 폐조개껍질 채취
나. 피고는 2013. 6.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지와 이 사건 신청의 목적은 현재 피고와 소송 중에 있으므로 재판 결과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검토할 사안이고, 원고가 계획하고 있는 채광방식에 의해 폐조개껍질을 채취할 경우 미세한 모래나 펄 입자가 인근 해역으로 퍼져 인근 양식장의 피해가 예상되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5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나. 원고는 광업권을 가지고 해양폐기물인 폐조개껍질을 채취하는 공익적 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불허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사유재산권인 광업권을 침해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다.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피고로부터 바다폐기물 채취업 등록을 받았을 뿐 아니라, 전라남도지사로부터 탐광계획필증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 라.
위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