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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30 2013구합1850
공유수면점 사용허가 불허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27. 피고에게 아래 기재와 같은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 장소 : 경도 126° 19’ 40“ ~ 126° 19’ 47“, 북위 34° 33’ 3“ ~ 34° 33’ 7“(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 - 목적 : 광업권 내 바다 폐기물(폐조개껍질) 채취 - 기간 : 2013. 5. 21. ~ 2018. 5. 20. - 사업계획의 채취방법 : 채취 작업선에서 크레인 샌드펌프로 폐조개껍질 채취

나. 피고는 2013. 6.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지와 이 사건 신청의 목적은 현재 피고와 소송 중에 있으므로 재판 결과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검토할 사안이고, 원고가 계획하고 있는 채광방식에 의해 폐조개껍질을 채취할 경우 미세한 모래나 펄 입자가 인근 해역으로 퍼져 인근 양식장의 피해가 예상되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5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나. 원고는 광업권을 가지고 해양폐기물인 폐조개껍질을 채취하는 공익적 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불허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사유재산권인 광업권을 침해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다.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피고로부터 바다폐기물 채취업 등록을 받았을 뿐 아니라, 전라남도지사로부터 탐광계획필증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 라.

위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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