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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3 2013구합1393
공유수면점 사용허가 불허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 신청 원고는 2013. 2. 17. 피고에게 전남 진도군 군내면 해상 동경 126° 15’ 10“부터 126° 15’ 15“까지, 북위 34° 35’ 10“부터 34° 35’ 36“까지의 공유수면(이하 ‘이 사건 공유수면’라고 한다)에 대하여 폐조개껍질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의 불허가처분 피고는 2013. 3.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유수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 제12조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으며, 폐조개껍질 채취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한 모래 뻘 입자가 인근 해역으로 퍼져 해당 권리자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1) 어업권자들의 동의가 있음 이 사건 공유수면에 피고의 직무유기로 해양오염물질인 폐조개껍질이 불법으로 투기되어 있어 해양생태계가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피고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가 막대한 시설비를 투자하여 폐조개껍질을 채취하고 이를 재활용하여 농촌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친환경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므로 진도 군민들은 원고의 공장건립 추천서에 서명을 하는 등 원고의 공유수면 점ㆍ사용에 동의하였다. 2) 신뢰보호원칙에 반함 원고가 피고에게 패조개껍질 채취를 위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자, 피고가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라는 지시를 하여 원고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바다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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