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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5.09 2013누238
공유수면점사용허가신청 불허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2. 피고에게 아래 기재와 같은 공유수면 점사용의 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신청’이라 한다)하였다.

장소 : 경도 126° 19’ 40“ ~ 126° 19’ 47“, 북위 34° 33’ 3“ ~ 34° 33’ 7“(이하 ‘이 사건 공유수면’이라 한다) 목적 : 조광권에 의한 바다폐기물(폐조개 껍질) 채취 기간 : 2011. 12. 29. ~ 2014. 12. 29. 사업계획의 채취 방법 : 채취 작업선에서 크레인 샌드펌프로 폐조개껍질 채취

나. 피고는 2012. 1. 17. “원고가 계획하고 있는 채광방식에 의해 폐조개껍질을 채취할 경우 미세한 입자가 모래나 뻘 등으로 퍼져 주변 바다가 오염될 가능성이 크고, 인근 해역의 특성상 강한 조류의 영향으로 오염된 물이 광범위하게 퍼져나가 주변 어장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며, 인근 지역에 거주하거나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채광을 반대한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조광권을 갖고 있고, 해양폐기물인 폐조개껍질을 채취하는 공익적 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조광권이라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공공복리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② 원고가 피고의 지시에 따라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피고로부터 바다폐기물 채취업 등록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 것으로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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