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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4 2017가합515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558,322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18.부터 2017. 10.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선박건조 및 수리업, 해사 채취 및 골재 채취업 등을, 피고는 해상운송업, 규사(해사) 채취 및 골재 판매업 등을 각각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유한회사 A(변경 전 상호 B 주식회사)은 규사(해사) 채취 및 골재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1992. 6. 4. 당시 이사였던 C 명의로 김포군수로부터 김포시 D 지선 17,851㎡ 공유수면에 관하여 모래(해사) 세척장 및 하치장 사용 목적으로 하는 공유수면 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은 이래 위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기간을 연장하여 오다가 2013. 7. 29. 김포시장으로부터 2011. 8. 5. ~ 2016. 8. 4. 기간 동안 김포시 D 지선 22,653㎡ 공유수면(이하 ‘이 사건 공유수면’이라 한다)에 관하여 모래세척 및 하치 가설사무실과 접안보강 및 계류시설 설치를 사용 목적으로 하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변경허가(이하 ‘이 사건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다. 유한회사 A은 2015.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합100153호로 파산선고결정을 받았는데 파산채무자 유한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의 파산관재인 E은 2016. 3. 9. 위 파산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원고에게 매각하는 것을 허가받고, 2016. 3. 11. 원고와의 사이에 A의 체납된 기존 공유수면 점용ㆍ사용료를 원고가 승계함과 동시에 추가로 3,000,000원을 A에 지급하는 것을 대가로 A의 이 사건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6. 3. 18. 김포시장에게 위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이 사건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권리ㆍ의무 이전을 신고하였고, 김포시장은 2016. 3. 30. 원고에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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