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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4.18 2016고단108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1. 8. 19. 경 일본국 D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E의 집에서, E로 하여금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F 이가 A에게 4백만엔이 넘는 돈을 빌렸다는 애기를 들은 바 있음을 증명합니다,

2011년 8월 19일, G ( 인), TEL: H'라고 입력한 다음 A4 용지로 출력하게 한 후, 이를 E로부터 건네받은 뒤 위 G의 이름 옆에 립스틱을 바른 피고인의 검지를 무인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 G 명의로 된 사실 확인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8. 26. 경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F에 대한 대여금 청구소송 (2013 가단 31628) 을 제기하면서 소장과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사실 확인서를 증거 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E가 컴퓨터로 이 사건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주었고 피고인이 G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갔으며, G이 이 사건 사실 확인서에 인주를 이용하여 무인하였는데 처음에 잘 나오지 않아서 두 번 겹쳐 무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제 1의 가항 기재 사실 확인서( 이하 ‘ 이 사건 사실 확인서 ’라고 한다 )에 무인하여 준 적이 없다는 내용의 G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부탁으로 2011. 8. 19. 경 컴퓨터로 이 사건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가지고 있던 립스틱을 손가락에 묻혀 무인하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의 E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이 사건 사실 확인서에 날인된 무인에서 립스틱에 주로 사용되는 펄 입자가 관찰되어 립스틱을 사용하여 날인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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