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2. 1. 2. 피고에게 원고가 조광권을 보유하고 있는 전남 해남군 문내면, 진도군 군내면 소재 우수영지적 제107호 내 경도 126° 19’ 40“부터 126° 19’ 47“까지, 북위 34° 33’ 3“부터 34° 33’ 7“까지의 장소(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작업선박의 크레인과 샌드펌프를 이용한 폐조개껍질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2012. 1.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계획하고 있는 채광방식에 의해 폐조개껍질을 채취할 경우 미세한 입자가 모래나 뻘 등으로 퍼져 주변 바다가 오염될 가능성이 크고, 인근 해역의 특성상 강한 조류의 영향으로 오염된 물이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 주변 어장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며, 인근 지역에 거주하거나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채광을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하여 광업권을 확보하였고, 별도의 채광계획인가 없이도 폐조개껍질 채취가 가능하며, 그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라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바다골재 및 바다패화석채취업 등록까지 마쳤던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를 불허한 것은 원고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일 뿐만 아니라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러한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원고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