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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10 2013누293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8. 14. 서울 양천구 B아파트 206동 607호를 취득하였는데, 위 부동산은 2009. 7. 10.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C 앞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피고는 2011. 3. 2.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94,255,320원(가산세 20,744,697원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면서, 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송달하였다.

다. 원고는 2012. 7. 11.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 제기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 이어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11. 20.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것으로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 각하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하므로, 원고의 본안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먼저 그에 관하여 살펴본다.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내용과 같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3항, 제61조, 제66조 제6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고, 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의 제기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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