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1503 (2012.08.20)
제목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함
요지
원고는 2011.12.8. 처분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12.3.9.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제기하여 90일이 지난 이 사건 소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함
관련법령
사건
2012구합3818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최AA
피고
역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3. 26.
판결선고
2013. 4. 12.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14. 원고에 대하여 고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경부터 2010.경까지 정BB와 함께 부동산 전대사업을 영위하였는데, 피고는 2011. 10. 17.부터 2011. 10. 29.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11. 12.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각 사업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1. 12. 8. 역삼세무서 조사과에 직접 방문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고 한다)를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2. 3.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 고(이하이 사건 심판청구'라고 한다), 조세심판원은 2012. 8. 20. 이 사건 심판청구가 90일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라. 원고는 위 결정서를 송달받은 다음 2012. 11.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12,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한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원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11. 12. 8.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결국 이 사건 소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참조).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2011. 12. 8. 수령한 것이 아 니라 2011. 12. 14. 이후에야 실제 수령하였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전산의 송달현황내역에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출력일이 '2011. 12. 14.'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2호증의 1 내지 12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전산의 교부송달 처리내역에 "송달지에 수령자부재로 12. 8. 교부송달하고 수령증 정취함"이라고 분명히 기재되어 있는 점,②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갑 제2호증의 1 내지 12)의 발행변호 가 수령증(을 제1호증)의 발행번호와 일치하는 점 ③ 납세고지서는 전산출력일 이후 2 일까지 동일한 등기번호로 출력이 가능한 점,④ 피고가 2011. 12. 2. 원고에게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2011. 12. 7. 반송되자, 피고는 2011. 12. 8. 원고에게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다시 발송하는 한편, 같은 날 역삼세무서 조사과에 직접 방문하여 납세고지서를 수령하도록 요청한 점,⑤ 원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들과 함께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납부번호 1112-6-41-18 - 20 3건의 고지세액이 납부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 하면, 위 을 제2호증의 일부 기재는 원고가 2011. 12. 8.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