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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0. 23. 선고 2013누14261 판결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8183 (2013.04.1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1503(2012.08.20)

제목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요지

원고는 2011.12.8. 처분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12.3.9.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제기하여 90일이 지난 이 사건 소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함

사건

2013누1426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AA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4. 12. 선고 2012구합38183 판결

변론종결

2013. 10. 2.

판결선고

2013. 10.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14. 원고에게 고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전산의 송달내역 상세조회에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출력일이 '2011. 12. 14.'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2011. 12. 8.이 아니라 2011. 12. 14. 이후이므로, 원고가 2012. 3. 9.에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1. 12. 2. 원고에게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2011. 12. 7. 반송되자, 피고는 2011. 12. 8. 원고에게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다시 발송하는 한편, 같은 날 역삼세무서 조사과에 직접 방문하여 납세고지서를 수령하도록 요청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확인한다.'라는 취지로 기재된 확인서(을 제1호증)에 그 수령일자를 '2011. 12. 8.'로 쓴 다음 본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까지 한 점, ③ 원고는 2011. 12. 8.경 역삼세무서에 BB세무법인의 김CC과 함께 방문하여 몇 가지 문건에 이름을 쓰고 서명한 적은 있으나 그 문건의 내용은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11. 12 8. 역삼세무서에 방문하여 여러 문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 측 세무법인의 담당자와 같이 있는 자리에서 세무조사와 관련된 중요 문건의 내용을 읽어보지 않고 서명만 하였다는 위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④ 피고 전산의 교부송달 처리내역에 '송달지에 수령자 부재로 2011. 12. 8. 원고에게 교부송달하고 수령증을 징취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2011. 12. 14.경이 아니라 2011. 12. 8.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012. 3. 9.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원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11. 12. 8.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에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결국 이 사건 소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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