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부동산 양도의 실질적인 주체가 원고가 아니므로, 위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그 본문에서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과 제68조 제1항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서 제기하여야 하고,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가 기간을 넘겨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항고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두2429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4, 5호증, 을 제1, 2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4. 15. 위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받고, 2015. 7.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사실, 조세심판원은 2015. 10. 27. 원고의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