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6구3453 (2017.01.05. )
제목
감성주점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장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요지
감성주점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장은 실질상 클럽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써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므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사건
2017구합20950개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제갈○ 외 ○명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7. 14.
판결선고
2017. 8. 3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3. 15.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3. 7. 23.부터 ○○시 ○구 ○○○○길 ○○(○○동 ○가)에 소재한 건물의 2층 및 3층에서 "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고 있다. 원고가 2013. 7. 19. 당시 시행 중이던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받은 영업허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업소명 : 헤븐
영업장 면적 : 463.29㎡
대표자 : 원고들
영업의 종류 : 식품접객업
영업의 형태 : 유흥주점영업
나. 피고는 2015. 12. 2.부터 2015. 12. 8.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이 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 3. 15. 원고들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이 2014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 164,985,3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다음, 2016. 9.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8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개별소비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 중 유흥주점 영업은 "유흥종사자 또는 유흥시설(무도장)"이 있어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형태 또는 사실상 이와 유사한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장은 실제 음료와 주류를 판매하는 소주방 형식으로 운영되고있고 별도의 유흥종사자는 없는 점, 사업장 내부에는 음악을 틀어주는 DJ부스와 대형전광판, 조명시설과 엠프를 두고 있을 뿐 별도의 무대시설은 없는 점, 대형 전광판과테이블 사이의 공간에서는 주로 가수들의 공연이 이루어질 뿐 춤을 추는 장소로는 사용되지 않고, 설령 손님들이 테이블 사이 등 일부 공간에서 춤을 추더라도 이를 무도장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유흥종사자 또는 유흥시설(무도장)을 갖추고 있지 않아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 내지 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주로 주류가 판매되고 있고, 부수적으로 음식류 등도 조리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주된 고객 연령층은 20대 초・중반부터 30대 중반까지이다. 고객들의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평균 6만 원 정도이다.
2) 이 사건 사업장은 2, 3층 공간의 천정을 뚫어 중앙홀을 만들고, DJ부스와 대형 전광판, 미러볼 등의 특수조명 및 고출력 앰프가 설치되어 있으며, 테이블 약 70개가 의자와 함께 바닥에 고정되어 있다. 사업장이 위치한 건물의 2층과 3층 계단에는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사물함 약 50개가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사업장에 유흥접객원이 고용되거나 별도의 봉사료가 지급된 사실은 없다.
3)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한 고객들은 인터넷 블로그에 이 사건 사업장의 테이블 사이 공간 및 대형 전광판과 테이블 사이 공간 등에서 춤을 추고 있는 사진을 첨부하면서 방문 후기를 게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2층으로 자리 안내 받았는데, 1층에서도 춤추고, 테이블 옆에서 막 서서 추고, 대단하다. 20대 초반님들~. 브레이크 타임에 한잔씩 마시구~. 20분 동안 신나게 1층에서 놀고~~~ 20분 동안 쉬면서 술마시고 이야기 나누고. 무대가 좀 작아서 모두들 다닥다닥 붙어서 춘다는..
- 감성주점이라는 곳은 술집처럼 테이블을 제공하고 술 안주를 시키고, 테이블이나 무대에 나가서 춤추고 그런 곳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클럽+술집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춤도 추고 술한잔 주고받고..
- 타임되면 이렇게 앞에 스테이지에 나와서 노는데요.. 12시쯤부터는 사람 터져나감.
라. 판단
1) 구 개별소비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1항은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에 대하여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읍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2항은과세유흥장소 및 유흥음식행위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항은 '법 제1조 제4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는 제8호에서 식품접객업의 세부 종류를 정하면서 라.목에서 유흥주점영업을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22조 제2항은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관계 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업장에서 판매한 것은 주로 주류이고, 사업장에서는 춤을 추는 행위가 광범위하게 허용되며, 실제 이 사건 사업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테이블에서 주류를 음용하면서 테이블 사이의 공간이나 DJ부스, 대형 전광판 부근에 마련된 공간에서 춤을 추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점, ② 위와 같은 신종 영업형태는 서양의 클럽문화를 바탕으로 전형적인 과세유흥장소라고 할 수 있는 나이트클럽이나 디스코텍 등의 영업장소의 축소판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③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는 유흥시설의 개념을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구조와 규모에 관한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면적이 협소하거나 객석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유흥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볼 것은 아닌 점, ④ 오히려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주류 음용뿐만 아니라 춤을 추도록 음악과 조명・음향시설, 장소를 적극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고, 고객들 역시 그와 같은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유흥주점 또는 그와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