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01. 31. 선고 2017두63320 판결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유흥주점은 지방세법의 중과세 대상과 달리 영업장 시설과 규모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43618 (2017.09.05)
제목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유흥주점은 지방세법의 중과세 대상과 달리 영업장 시설과 규모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사건
2017두63320 개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 외 3명
피고
00세무서장 외 3명
판결선고
2018. 1. 3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