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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22 2016고단337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현재까지 성남시 수정구 D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장기 수선 충당금 등 각종 기금의 지출에 대한 승인, 감독 등 제반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장기 수선 충당금은 장기 수선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시설 교체 및 보수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8. 18. 경 위 아파트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장기 수선 충당금 22,036,270원을 위 아파트에 대한 하자진단비용 명목으로 ‘E ’에게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록

1. 하자 진단비용( 장기 수선 충당금) 지급 의견

1. 성남지원 2016 과 485 결정문 등 [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 영득의 의사라고 함은,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 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 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 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988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36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택 법, 주택 법 시행령 및 그 위임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의하면, 장기 수선 충당금은 장기 수선계획에 의해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반하는 내용의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의와 입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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