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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21 2017고정3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부터 2016. 10. 경까지 군포시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위탁 관리업체 선정, 관리비 등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공동주택의 장기 수선 충당금은 장기 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장기 수선 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장기 수선계획에 따라 장기 수선 충당금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하여야 하며, 장기 수선계획을 조정하기 위하여서도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아파트의 장기 수선 충당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장기 수선계획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장기 수선 충당금 사용 계획서도 작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장기 수선 충당금으로 집행할 수 없는 지하 주차장, 각 동, 경비실 캐노피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5. 12. 31. 9,300,000원, 2016. 1. 29. 143,800,000원을 각각 장기 수선 충당금에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총 153,1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의 불법 영득의사 여부에 관한 판단 공동주택 관리법 제 90조 제 3 항은 ‘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 수선 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구 주택 법 (2013. 6. 4. 법률 제 11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장기 수선 충당금의 용도 외 사용을 관리 규약에 의해서 만 제한하였을 뿐 법률이나 시행령에 의하여 금지하지는 않았던 것과 대비된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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