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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7 2018고정153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8. 경부터 2017. 9. 30.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서, 피고인 B은 2014. 11. 1. 경부터 2016. 12. 6. 경까지 위 아파트 관리 소장으로서 장기 수선 충당금 등 아파트 관리비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장기 수선 충당금은 장기 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26. 경부터 2016. 5. 경까지 주식회사 D에게 전용부분인 창틀 실리콘 코킹 공사 대금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 던 장기 수선 충당금 104,362,234원을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사 도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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