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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30 2016노718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장기 수선 충당금을 저축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으로 납부하였다.

이로 인해 장래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하여 장기 수선 충당금을 사용할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하여 입주민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게다가 피고인이 이처럼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피고인의 남편이 보험 설계사로서 수당을 받았고, 피고인 자신이 상해로 후 유 장해를 입거나 사망할 당시 피고인 내지 피고인의 법정상 속인이 보험금을 탈 수도 있도록 하여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도 존재했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판 단 장기수 선 충당금은 주택 법 등 관련 법령에 비추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수선 공사라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관리비 등과 구분하여 별도로 징수ㆍ적립ㆍ관리하고, 장기 수선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용부분의 유지 ㆍ 보수 공사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과 관리 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그 자금이 집행되도록 지출시기까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다.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이러한 용도 및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 장기 수선 충당금을 입주자 민들의 특별한 결의도 거치지 않은 채, 4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묶어 두어야 하는 보험회사의 저축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행위는, 자칫 장기 수선 충당금의 사용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중도 해지 혹은 보험 납입금을 대출 받아 사용한다 해도 원금 손실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분명 부적절한 행동 임은 틀림없다.

다만, 피고인이 장기 수선 충당금을 저축보험 보험금으로 납입했다 하더라도, 중도 환급금이나 만기 환급금의 귀속 자는 입주자 대표회의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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