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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443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1. 경부터 2015. 4. 13. 경까지 서울 중랑구 D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직을 맡아 장기 수선 충당금을 비롯한 아파트 관리비 예산ㆍ결산의 승인 및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아파트 장기수 선 충당금을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되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아파트의 장기 수선 충당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4. 30. 경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삼성화 재의 보험설계 사인 피고인의 남편 E가 1년 간 매월 12회에 걸쳐 보험계약 체결 수당으로 합계 620만원 상당을 받을 수 있도록, 만기에 3.9% 의 이자와 함께 환급되고 중도 해지 시 원금의 일부만 반환되는 삼성 화재 저축보험에 피보험자를 ‘A’, 만기 금 수익자를 ‘D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만기를 ‘2018. 4. 30. ’으로 하여 가입한 뒤, 장기 수선 충당금에서 매월 10,905,500원 씩 납입되도록 하여 2015. 4. 30. 경까지 합계 141,771,500원을 위 보험료로 임의 소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신한 은행 적금계좌에 장기 수선 충당금을 적립하여 오다가, 위 계좌의 만기가 도래한 후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 받기 위하여 적립계좌를 변경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판단 피고인이 장기 수선 충당금 보관계좌를 변경하는데 관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점, 남편이 보험 설계사로 있는 삼성 화재의 저축보험계좌로 장기 수선 충당금을 적립함으로써 그 남편으로 하여금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한 점, 피보험자를 피고인 본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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