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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6노462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이 사건 방수공사는 건물 노후로 인한 지붕, 외벽 등 공용부분의 하자를 원인으로 한 것이고, 특별 수선 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는 공사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년 4 월경부터 2009년 2 월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기간 동안 위 공동주택의 장기 수선 충당금, 일반 관리비 등의 공금을 총괄하여 관리해 왔다.

피고인은 2006년 4 월경부터 위 C에서 입주민들 로부터 매달 합계 791,280원을 장기 수선 충당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별도의 장기 수선 충당금 계좌에 적립하는 방법으로 C 입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6. 12. 18. 경부터 일반 관리비 계좌로 임의로 입금한 후, 위 일반 관리비 계좌와 통합하여 관리 사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7. 1. 16. 경 ( 주) 대한 방수공사와 위 C에 대한 2차 방수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보관하던 장기 수선 충당금 중 650만 원을 위 ( 주) 대한 방수공사에 대한 위 방수공사의 착수금 명목으로, 2007. 2. 7. 경 650만 원을 위 공사의 중도금 명목으로, 2007. 3. 6. 경 570만 원을 위 공사의 잔금 명목으로 임의 지급함으로써 장기 수선 충당금 합계 1,870만 원을 용도 외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업무상 횡령죄에서 불법 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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