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노120 반공법 위반,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우석환(기소), 박철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재심대상판결
광주지방법원 1978. 2. 2. 선고 77고합186 판결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3. 2. 14. 선고 2011재고합30 판결
판결선고
2013. 7. 25.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법리오해) 경합범 중 일부인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위반 부분에 관하여만 재심사유가 있어 재심개시 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나머지 부분인 반공법위반 부분에도 미치므로 원심 법원으로서는 반공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도 심리를 하여 유·무죄를 가려야 하는바, 피고인의 반공법위반의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반공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함에도, 원심이 재심이 개시된 반공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유·무적의 판단을 하지 않고 확정된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한 것은 재심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월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 범죄사실에 관해서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하나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판결 전부에 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비상구제제도'라는 재심제도의 취지와 본질에 반할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에도 반하는 점,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을 재심사유가 있는 범죄사실과 경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한다는 것은 별개의 형으로 처벌한 경우와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않는 점, 특히 재심사유가 있는 사실이 하나이고 재심사유가 없는 사실이 여러 개인 경우를 상정해 보면 더욱 그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반공법위반의 점에 관해서는 실질적인 재심청구의 이유가 없는 이상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그대로 유죄를 유지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지위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 그 발언 내용과 이를 듣고 있는 상대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대웅
판사김평호
판사고상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