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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0.24.선고 2013도9998 판결
반공법위반
사건

2013도9998 반공법 위반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P , Q , C , R , S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3 . 7 . 25 . 선고 2013노120 판결

판결선고

2013 . 10 . 24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

면 ,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반공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 거

기에 재심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양창수

주 심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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