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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3.24.선고 2013도14928 판결
폭행
사건

2013도14928 폭행

피고인

망 A

재심청구인

피고인의 차 B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I, D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1. 21. 선고 2013재노84 판결

판결선고

2016. 3. 24.

주문

원심판결 중 폭행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

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

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

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행을 하여야 하므

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대통령 긴급조

치 제9호 위반과 폭행의 각 공소사실에 내하여 각 유죄로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을 신고받아 확성된 사실, 그 후 피고인의 치가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인 법령

임을 이유로 위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자,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공

소사실 중 긴급조치 위반 부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가 인

정된다는 이유로 재심대상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긴급조치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위헌 법령을 적용하였

음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는 한편, 피고인이 우산대로 경찰관인 피해자의 뒷머리를 1

회 내리치고 밀어서 넘어뜨렸다는 폭행의 공소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긴급조

치 제9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연행하는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없어 무죄라고 판단하고 재심대상판

결을 전부 파기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긴급조치 위반과 폭행의 각 공소사실 중 긴급조치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

해서만 재심사유를 명시적으로 주장하면서 재심청구를 하여 그 재심사유가 인정되었고

다만 재심 대상판결 전부가 불가분의 판결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재심 대상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 결정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재심법원은 위와 같이 재심청구인이 재

심사유를 주장하지도 아니한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 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

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폭행 부분에 대해서도 유·무죄 여부를 다시 심리한 끝

에 재심 대상판결의 유죄 인정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재심의 심판

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

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폭행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

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

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김소영

대법관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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