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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5.18.선고 2017노3322 판결
사기,변호사법위반
사건

2017노3322 사기,변호사법위반

피고인

1. A

2. B

항소인

피고인 B과 검사

검사

최기식(기소), 손준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C, D(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AB(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AC

법무법인 AD(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AE, AF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 선고 2017고합583 판결

판결선고

2018. 5. 1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억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K(개명 전 이름 L, 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하 ''이라 한다)이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부 M지사(이하 'M지사'라 한다)가 발주하는 N(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납품하도록 도와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피고인 A에게 금품을 교부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당초에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이 납품을 도와주겠다는 말을 듣고 1억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막상 피고인 A을 만난 후에는 피고인 B의 말이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되어 당초 계획과는 달리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 B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 B에 대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들에 대한 사실오인)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교부한 1억 원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I의 M지사에 대한 납품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지급된 것이고, 피고인 A도 이러한 취지를 알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반하는 피해자 및 피고인 B의 원심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는점을 부정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의 주장일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 K의 수사기관 진술 및 일부 원심, 당심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의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 B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피해자의 일부 원심법정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위 진술 내용을 전제로 피고인 B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인 B의 법리오해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나아가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6551 판결 참조), 또한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3, 2005도864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2014. 4. 26.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수령할 당시 위 돈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I의 생산품 납품을 도와주는 대가로 교부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수행비서로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었고, 피고인 A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 위 금원을 수령하고 이를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I의 M지사에 대한 생산품 납품을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금품제공을 요구한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설령 그 세세한 부분까지는 알지 못하더라도 이를 대략적으로 인식 · 승인하고 직접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에 나아감으로써 본질적 기여를 통한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과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의 공동정범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를 부정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피해자 K의 진술 내용

가) 특별감찰관실 및 검찰 진술

피해자 K는 특별감찰관실 및 검찰에서 수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아래와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① 의 영업본부장인 J으로부터 총재님(피고인 A)을 모신다는 피고인 B의 소개로 알게 된 Q를 통하여 M지사장인 R를 만났다는 사실을 들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4. 4. 초순경 피고인 B이 원주에 있는 I의 공장을 방문하여 저와 대화하던 중 "총재님이 I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다", "총재님께서 움직이시려면 I이라는 업체가 믿을 만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선배팅이 가능하느냐"라고 말하였다. 그로부터 2~3일 후 J으로부터 "피고인 B이 1억 원을 준비해달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계좌에서 돈을 마련하여 5,000만 원권 수표 2장을 인출한 후 2014. 4. 26. 피고인들을 만나 피고인 A에게 위 1억 원을 직접 교부하였다.

②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교부할 당시, 제가 피고인 A에게 장애인 복지사업과 I의 어려운 사정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고, 이어서 장애인 고용의 어려움과 I에서 제조한 생산품을 납품하면서 겪는 어려움들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하는 사업에 도움을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 A이 제 설명을 듣더니 나중에 원주에 있는 I 공장을 방문해서 현장을 보고 싶다는 말을 하면서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라고 하였고, 또한 "돈을 받지 않고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지금은 불미스러운 일로 소송이 걸려있어 소송비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해서 불가피하게 돈을 부탁드린 겁니다"라고 하였다.

③ 그 당시 제가 요구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차용증을 작성, 교부받았는데, 그 이유는 피고인들이 추진해 주기로 한 일이 잘 안되면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써달라고 한 것이지만, 피고인 A에게 "일이 잘되면 돌려받지 않아도 되는 돈이니, 일이 성사되면 그 때 제가 차용증은 찢어버리겠습니다"라는 말도 하였다. 당시 제가 피고인 A에게 "일이 잘 되면 필요하신만큼 더 드릴 수도 있습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B도 그 때 옆에 앉아서 가만히 있다가 "일이 안 될 게 뭐 있겠습니까. 다 잘 될 겁니 다"라는 말로 거드는 정도였다.

나) 원심 및 당심법정 진술 (1) 피해자는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도 피고인들과 사이에서 피해자가 한 말이나 행동 등 객관적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대체로 수사기관 진술과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I 공장을 방문한 피고인 B으로부터 선배팅이 가능하느냐는 말을 들었고, 그 후 J으로부터 피고인 B이 1억 원을 요구한다는 말을 듣고 2014. 4. 26.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직접 교부한 사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장애인 생산품 영업 및 납품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도와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이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공판기록 307, 308쪽, 당심 증인신문 녹취록 3쪽), 당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A으로부터 차용증을 교부받으면서 피고인 A에게 "일이 잘 되면 차용증은 없애겠습니다"라고 말한 사실 자체는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다만 피해자 K는 위 발언의 경위나 의미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자신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생각을 가미하면서 그 진술을 변경하거나 모호하게 진술하였다.

① 피해자의 사업에 관하여 나눈 대화의 의미 및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건네줄 당시 제가 "장애인 생산품을 하다 보니까 다른 데 가서 영업을 하기도 상당히 힘들고 어려우며, 수요처에,서도 배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총재님 이 힘이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니까 피고인 A이 "그거야 당연히 도와줘야지. AD가 장애인들이나 이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라고 하였다. 그 때 저는 '피고인 A이 돈이 아쉬우니까 피고인 B이 돈을 만들어주려고 수를 쓴 것이 아닌가. 이것이 잘못되면 내가 이 돈을 그냥 날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중에 돈도 안 갚아주고 일도 안 되면 그 돈을 다시 돌려받을 생각에 차용증을 써달라고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저희 사업을 충분히 도와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는데, 실제로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피고인 A이 그 내용을 모르고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저는 오더를 가지고 이야기하였는데, A은 대답하는 게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줘야지라고 다른 쪽으로 이야기해서 그 때는 그런게 답답하였다」, 「당시 피고인 A이 "1억 원은 내가 0에 소송을 하는 데 변호사 비용이 필요해서 달라고 한 것이다. 소송에서 이기면 돌려줄 돈이다"라고 하였는데, 피고인 B이 한 이야기와는 정반대여서 저는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위 차용증 작성 당시 피해자가 한 발언의 의미 등에 관하여는, 원심법정에서는 「제가 위와 같이 차용증을 받으면서 "도와주시면 이것은 크게 신경 안 쓰고 없애버려도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A이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그 돈을 저에게 돌려주겠다고 하니까 저는 '굳이 그렇게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다」, 『저의 위 말을 듣고 피고인 B이 이야기한 것은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 A이 "이 돈은 제가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한 것은 기억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당심 법정에 이르러서는 "일이 성사되면 차용증을 없애겠다"고 한 것은 피고인 A이 당시 단순한 차용이라고 느껴지는 행동을 하니까 피고인 A한테 돈 주는 것은 일 성사에 대한 대가라는 점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이다」, 「위 말을 들은 피고인들은 별 반응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위 말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특별

한 말은 없었고, "잘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라고 다시 진술을 변경하였다.

2) 피해자 K 진술의 신빙성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해자의 위 1)의 나)(1)항과 같은 일관된 진술 및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 위 돈이 I의 생산품 납품을 도와주는 대가로 교부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당심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반하는 피해자의 위 1)의 나)(2)항과 같은 일부 원심 및 당심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다.

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금원 교부를 전후하여 다음과 같은 정황이 인정된다.

① 위 금원 교부 당시는 피해자가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이 I의 이 사건 사업 관련 납품을 도와주는 대가로 1억 원을 요구받고, 이를 수락하여 1억 원이나 되는 금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러 간 상황이었다. 그 무렵 실제 이 사건 사업 납품과 관련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던 사실도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및 제출명령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②) 피해자와 I의 영업본부장인 J은 위 일시로부터 1~2개월 전에 의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을 1~2회 만났을 뿐이고, 피고인 A은 위 일시 이전에는 전혀 만난 적이 없는 등 피고인들과 개인적인 친분관계는 없었다.

③.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으면서, 그 이자의 지급시기 · 지급방법 · 피해자의 이체 계좌 등에 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었고, 그 후 I의 이 사건 사업 관련 납품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피해자와 J이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한 2014. 9.경까지 약 5개월간 위 1억 원에 대한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 등이 위와 같이 1억 원의 반환을 요구한 것은 차용증에 기재된 변제기인 2015. 4. 26.보다 훨씬 전이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그 직후 5,500만 원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서둘러 반환하였다.

나) 피해자의 위 일관된 진술 등에 의하면, 위 금원 교부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A에게 M지사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I의 생산품 납품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A도 이에 "도와주 겠다"고 답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해자의 위 발언 자체로 의 생산품 납품을 도와달라는 의미임이 명백한 점, 피고인A이 그 전에 일면식도 없었던 생면부지의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이나 되는 금액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점, 위와 같이 아무런 친분관계도 없는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1억 원이나 되는 돈을 담보도 없이 대여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도 위 1억 원이 I의 생산품 납품을 도와달라는 청탁의 대가임을 인식하고, 이를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위와 같이 발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와 달리 피해자의 원심법정에서의 느낌 등 추측 진술대로 피고인A 이 위 1억 원은 I의 생산품 납품을 돕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거나, 원심 판시대로 피고인 A이 I의 납품과는 관련 없이 단순히 중증장애인 근로사업장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의례적인 격려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위와 같이 말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한편 피해자가 원심법정에 이르러, "당시 피고인 A은 장애인들을 순수하게 도와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할 뿐 더 이상 저희 수주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저는 피고인 A이 그 내용을 모르고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당시 피고인A이 1억 원은 0 관련 소송에 변호사 비용이 필요해서 달라고 하는 것이고, 소송에서 이기면 돌려줄 돈이라고 하였는데, 피고인 B이 한 이야기와는 정반대여서 저는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의 추측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정황에 비추어 그 객관적 합리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① 당시는 피해자와 피고인 B 사이에 피고인 A이 I의 이 사건 사업 관련 납품을 도와주는 대가로 1억 원에 이르는 큰 돈을 수수하기로 합의한 후, 그에 따라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만나 그 돈을 수령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A으로서는 수행비서인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에 이미 합의된 내용에 관하여 다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피해자 역시 당심법정에서 당시 자신도 피고인 A에게 구체적인 사업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사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A이 위 합의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② 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에 의하면, 위 금원 교부 당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A이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피해자는 위 차용증을 교부받으면서 피고인 A에게 "일이 성사되면 차용증은 찢어버리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위 돈이 단순한 차용금이라면 그 변제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채권자가 차용증을 없애버릴 이유가 없으므로, 위 차용증은 일이 잘 안 될 경우를 대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도 당심법정에서, "위 돈이 일 성사의 대가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말하였고, 피해자의 위 발언에 대하여 피고인 A은 별 반응이 없었고, 함께 있던 피고인 B은 잘 될 것이라고 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 A이 I의 생산품 납품을 도와줄 것이라는 피고인 B의 말을 믿고 1억 원이나 되는 큰 돈을 교부하러 간 상황이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대로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돈이 단순한 차용금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일이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였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의도를 구체적으로 따져 묻거나 1억 원의 지급을 보류하지 않은 채 그냥 차용증만 받고 1억 원을 교부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금원 교부 당시 피고인 A이 1억 원은 0 관련 소송에서 이기면 돌려줄 돈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일이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 A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금원 교부 전후의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는 의례적인 발언에 불과하고 금원 교부의 실질은 I의 생산품 납품 청탁의 대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M지사에서 발주 예정인 이 사건 사업에 1의 생산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점은 알고 있었으나 그에 관하여는 피고인 A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인 A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고하였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수행비서의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고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했을 뿐 I의 생산품 납품과 관련하여 돈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것과 같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자신이 총재로 모시는 피고인 A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믿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든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적어도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피해자의 발언을 듣고 위 돈이 1의 생산품 납품을 도와주는 대가로 교부되는 것임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G의 동생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수행비서 역할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4. 1.경 고향후배인 H의 소개로 알게 된 I의 영업총괄본부장인 J으로부터 피해자 K가 운영하는 이 M지사에서 약 160억 원 규모로 발주 예정인 이 사건 사업에 수문과 모터펌프 등 I의 생산품들을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당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 관련 소송비용 등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다고 말한 상황으로, 피고인들은 J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것을 기화로 1으로부터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전북 P에 있는 M지사장 사무실에서 M지역의 유지라는 Q를 통해 J이 M지사장인 R를 만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다음, 2014. 4. 초순경 강원 원주시 S에 있는 I의 사업장에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총재님(A)께서 움직이시려면 이라는 업체가 믿을 만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총재님 지시를 받고 총재님 대신 I방문한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I의 사업장 시설을 둘러본 후 피해자에게 "선배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총재님께서 큰 거 1장을 요구하십니다"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선배팅은 가능하다. 검토해보겠다"라고 하였다. 그로부터 며칠 후 피고인 B은 J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 A과 피해자가 만날 일시와 장소를 정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4. 26. 오후경 서울 강남구 양재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이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것을 도와주겠다. 앞으로 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자기앞수표 5,000만 원 권 2장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M지사장인 R를 알지 못하는 관계였고, Q도 R와 특별한 친분이 있는 관계는 아니었고 단지 지역유지로서 J을 R에게 소개해주는 정도였기 때문에, 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M지사에 수문과 모터펌프 등을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이 M지사에 수문과 모터펌고 등을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일부 원심법정 진술 1. 증인 K의 각 일부 원심 및 당심법정 진술 1. 증인 J, H의 각 원심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J 대질부분 포함) 1. J, H, K, Q에 대한 각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K에 대한 각 특별감찰관실 수사관 작성 문답서

1. 수사보고(한국농어촌공사 M지사장의 직급확인)

1. 고발장

1. 법인등기부등본, 사회복지법인 I 인증현황

1. 차용증 사본

1. J 발송 문자메시지 출력문 첨부

1. 사실조회 및 제출명령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청탁 또는 알선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1. 추징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6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권 수표 2장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후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합계 1억 원을 반환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받은 금품 그 자체의 반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으로부터 1억 원을 추징한다(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도2490 판결,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3584 판결의 법리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이 사건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가.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공공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 납품하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이 G의 동생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위 납품과 관련하여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는 단순히 피고인들 개인의 비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동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교부받은 1억 원을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농어촌공사의 임직원에게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오영준

판사백승엽

판사진상훈

주석

1)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특별감찰관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은 모두 임의성이 없으므로 이를 기

재한 문답서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진술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의 임의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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