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5.18 2017노332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K( 개 명 전 이름 L,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가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I( 이하 ‘I’ 이라 한다) 이 한국 농어촌공사 전 북 지부 M 지사( 이하 ‘M 지사’ 라 한다) 가 발주하는 N(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에 납품하도록 도와주겠다고

피해 자를 기망하거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피고인 A에게 금품을 교부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

또 한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당초에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이 납품을 도와주겠다는 말을 듣고 1억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막상 피고인 A을 만난 후에는 피고인 B의 말이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되어 당초 계획과는 달리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빌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 B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 B에 대한 사기 및 변호 사법위반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사실 오인) 피해 자가 피고인 A에게 교부한 1억 원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I의 M 지사에 대한 납품을 도와 달라는 취지로 지급된 것이고, 피고인 A도 이러한 취지를 알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반하는 피해자 및 피고인 B의 원심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을 부정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