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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1 2015노16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 무죄부분 포함)을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AP로부터의 뇌물수수 관련(8,000만 원 및 향응제공 부분) ⑴ 이 사건 재개발조합 설립 및 조합장 선출 과정에서 반대세력에 의해 피고인 A이 조합장으로 선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사전수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⑵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은 AP, CV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특히 AP에게는 허위진술을 할 명확한 동기가 있었다는 점에서 이를 믿기 어렵고, AS의 진술은 무죄의 증거가 될지언정 AP의 진술을 보강하는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⑶ 그럼에도 피고인 A이 AP로부터 8,000만 원 및 액수 불상의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E에 대한 리베이트 요구 및 2,000만 원 뇌물수수 관련 ⑴ 원심이 피고인 A이 리베이트를 요구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은 피고인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⑵ 피고인 A이 피고인 E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은 W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또는 AA 재개발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에서는 위 두 설립추진위원회를 합쳐서 ‘추진위원회’라고 한다

) 또는 AA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에서는 ‘AA 재개발조합’이라고 한다

)의 운영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거나 명절이나 경조사가 있을 때 의례적으로 지급된 것이다. ⑶ 그럼에도 피고인 A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E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위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뇌물로 받았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 벌금 1,000만 원, 추징 1억 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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