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5.06.05 2015노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3년 및 벌금 38,000,000원에...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전달한 3,800만 원에 대하여는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지 여부) 1)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I으로부터 발주의 대가로 총 공사대금의 15%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이고, 이 부분과 관련한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사례금으로 교부한 15%의 금액 중 일부는 피고인 A의 상, 하급자에 전달되지 않을까 싶다’는 취지에 불과한바,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총 공사대금의 15%를 건네받으면서 처음부터 그 중 10%를 지사장인 피고인 B에게 전달할 생각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공범 내부관계에서의 이익 분배를 예정하였다는 것으로 보일 뿐 전체 수수한 뇌물 중 공범인 피고인 B가 영득한 부분에 대한 불법영득 의사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전달한 3,800만 원에 대하여는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원심이 판시하는 사정과 함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위 3,800만 원을 포함하여 피고인 A에게 5,800만 원을 공여한 I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판시와 같이 ‘아마 이 금액 중 일부는 상ㆍ하급자에게 전달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금액 자체가 적지가 않기 때문에 팀장이나 지사장 등에게 일부가 전달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자신이 피고인 A에게 교부한 금원 중 일부를 특정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해달라는 취지에서 피고인 A에게 3,8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은 일절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