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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4 2014노37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피고인 A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유력한 증거인 피고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 B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의 진술만으로 피고인 A이 이 부분 각 수입신고필증이 변조되어 행사된 사실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 B과의 공모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각 품질보증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다.

양형부당(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진술의 신빙성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이를 토대로 피고인 A에게 공모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의 진술과 그 신빙성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2010. 3.경 U로부터 재고품 납품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당시 피고인 A은 방법을 찾아보라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에게 수입신고필증 변조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이 (이에 대하여) 알아서 하고 재고품 납품을 계속하라고 지시하였다.

그 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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