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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2. 6. 선고 2011나11513 판결
[부당이득반환등][미간행]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모나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무겸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형 외 2인)

변론종결

2012. 12. 12.

주문

1. 당심에서 추가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884,229,0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5.부터 2013. 2.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421,145,11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2. 11. 14.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피고들의 옵션행사통지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추가하였는바, 이를 선택적 청구의 추가로 본다. 원고는 또한 당심에서 종전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하고, 금원청구의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899,4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2010. 6. 25.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7. 11. 21. 체결된 통화옵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1,785,680,000원의 지급채무, 2008. 1. 11. 체결된 통화옵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1,644,300,000원의 지급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3면 제15행부터 제59면 제17행까지의 “마. 원고 모나미에 대한 고객보호의무 위반 여부”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옵션행사통지 불이행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하여 아래 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원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에 대한 고객보호의무 위반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문구류 및 사무기기류 제조, 판매, 수출 등을 주된 목적으로 1967. 12. 28. 설립된 주권상장법인으로, 2007. 12. 31. 기준 자산총액 1,328억 원, 연간 매출액 1,919억 원 규모의 회사이다.

2) 원고는 IMF 당시 외화환산손실을 경험한 이후 2001년경부터 환리스크 방지를 위한 환위험관리규정을 마련하여 환위험 관리를 하여 왔고, 별도로 환리스크 관리팀을 조직하여 운영하였으며, 직원 중 일부는 외환리스크 관련 연수를 받기도 하였다.

3) 원고의 2005년 매출액 약 1,697억 원 중 수출액이 약 212억 원, 2006년 매출액 약 1,685억 원 중 수출액이 약 210억 원, 2007년 매출액 약 1,919억 원 중 수출액이 약 188억 원, 2008년 매출액 2,051억 원 중 189억 원이 수출액이다. 한편 원고의 달러 매출액은 2006년의 경우 최고 월 248만 달러, 최소 월 86만 달러, 2007년의 경우 최고 월 1,953,423달러, 최저 774,932달러, 2008년도 최고 월 1,957,533달러, 최저 938,291 달러 정도이고, 이 사건 계약(2007. 8. 1.자 제3-1계약 내지 2008. 1. 11.자 제3-6계약을 통칭한다) 체결 당시인 2007년 월 평균 달러 매출액은 약 160만 달러 정도이다.

4) 피고는 20년 넘게 원고와 주거래 관계를 맺어온 원고의 주거래 은행으로, 2006. 2.경 원고를 방문하여 행사환율을 높일 수 있는 통화옵션거래계약에 관하여 전반적인 설명을 한 이래 2006. 5. 8. 원고와 처음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기까지 약 4개월 동안 수차례에 걸쳐 다양한 기간, 종류의 통화옵션상품에 관한 거래제안서를 제시하고,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하여 각 상품의 구조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으며,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환율 변동에 따른 구체적인 손실금액과 이익금액을 예시하여 설명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부분 환율 하락을 전망한 국내외 금융기관 등의 환율 전망 자료를 제공하고, 정부나 국내외 기관의 환율 전망을 바탕으로 한 환율 전망을 수시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 피고, 우리은행, HSBC은행 등과 12건의 달러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고, 2007. 8. 1.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처음 체결한 이후 외환은행, 씨티은행 등의 다른 4개의 은행과도 콜옵션 기준 월 810만 달러에 이르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계약을 포함하여 2006. 5. 8.부터 2008. 1. 22.까지 피고를 포함한 5개의 은행과 사이에 총 27회의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였다(그 내역은 아래 [표4] 기재와 같고, 그 중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 사건 계약이다). 위와 같이 원고는 피고를 포함한 여러 은행과 이 사건 계약을 포함하여 여러 은행과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07년 말 기준 결제하여야 할 계약금액은 매월 950만 달러(콜옵션 기준)에 이르렀다.

본문내 포함된 표
순번 계약일 은행 상품명 계약기간 (월) 계약금액 (달러,월) 손익(원) 비고 (레버리지, KO 등)
1 06. 5. 8. 피고 Windowed KIKO Turbo Participating FWD with Rebate 12 25만 9,075,000 L:2배/KO 2회
2 06. 5. 16. 피고 Windowed KIKO Turbo Participating FWD with Rebate 12 25만 28,750,000 L:2배/KO 5회
3 06. 8. 3. 피고 Windowed KIKO Turbo Participating FWD with Rebate 12 25만 58,125,000 L:2배/KO 11회
4 07. 1. 5. 피고 Windowed KIKO Turbo Participating FWD with Rebate 12 25만 21,925,000 L:2배/KO 1회
5 07. 1. 18. 우리은행 (KIKO) 12 25만 L:2배
6 07. 2. 13. 피고 Win. KO Bonus Part. FWD w/ Rebate + Anytime KO At-Expiry KI Part. FWD w/Rebate 24 25만(B파트 : 50만) 58,250,000 L:2배/KO 1회
7 07. 3. 5. 우리은행 (KIKO) 25만 L:2배
8 07. 4. 18. HSBC (KIKO) 12 50만 L:2배
9 07. 4. 30. 피고 Win. KO Bonus Part. FWD + Anytime KO At-Expiry KI Call Sell 24 25만(B파트: 50만) 17,250,000 L:2배/KO 1회
10 07. 5. 17. 피고 Windowed KI Enhanced Participating Forward + Anytime KO At-Expiry KI Call Sell 24 30만(B파트: 60만) 7,230,000 L:2배/KI 1회
11 07. 5. 18. 피고 Windowed KI Enhanced Participating Forward + Anytime KO At-Expiry KI Call Sell 36 30만(B파트: 60만) 18,750,000 L:2배/
12 07. 5. 18. 우리은행 50만 L:2배
13 07. 8. 1. 피고 Windowed KIKO Turbo Participating Forward + Anytime KO At-Expiry KI Call Sell 24 25만(B파트: 50만) 8,853,750 L:2배/
14 07. 8. 10. 피고 Windowed KIKO Turbo Participating Forward + Anytime KO At-Expiry KI Call Sell 24 25만(B파트: 50만) 11,315,000 L:2배
15 07. 8. 16. 피고 Windowed KIKO Turbo Participating Forward + Anytime KO At-Expiry KI Call Sell 24 25만(B파트: 50만) 14,020,000 L:2배
16 07. 8. 24. 씨티은행 (KIKO) 12 20만 L:2배
17 07. 10. 30. 우리은행 (Redemption) 24 50만 L:2배
18 07. 11. 13. 씨티은행 (KIKO) 12 40만 L:2배
19 07. 11. 15. 외환은행 (KIKO) 12 30만 L:2배
20 07. 11. 21. 피고 Windowed KIKO Turbo Participating Forward + Anytime KO At-Expiry KI Call Sell 24 30만(B파트: 60만) L:2배
21 07. 12. 17. 외환은행 (KIKO) 12 30만 L:2배
22 07. 12. 18. 우리은행 (KIKO) 12 50만 L:2배
23 08. 1. 3. 피고 Put Spread + Anytime KO Call Sell 20 30만(B파트: 60만) L:2배
24 08. 1. 7. HSBC (KIKO) 12 60만 L:2배
25 08. 1. 9. 씨티은행 (KIKO) L:2배
26 08. 1. 11. 피고 Windowed KIKO Turbo Participating Forward + Anytime KO At-Expiry KI Call Sell 21 25만(B파트: 50만) L:2배
27 08. 1. 22. 우리은행 (KIKO) 12 100만 L:2배

6)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체결한 다른 통화옵션계약에서 넉아웃 조건의 성취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험(애니타임 넉아웃 조건의 성취로 이익만 실현하고 전체 계약이 소멸되는 경험 포함)을 하였고, 2007. 8.에 2007. 5. 17.자 계약 및 이 사건 2007. 8. 1.자 제3계약에서 넉인 조건의 성취로 레버리지에 해당하는 금액 매도를 하여 손실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원고의 직원 소외 3(재경팀 과장)이 주로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포함한 통화옵션계약 체결 및 교섭을 담당하였는데, 소외 3은 피고로부터 제안받은 여러 가지 통화옵션상품의 구조, 내용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계약금액, 넉인/넉아웃 배리어 등 계약의 주요조건을 스스로 제시하기도 하였고, 환율 변동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가 환율이 상승한 시기에 맞추어 계약 체결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7)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에게 다른 은행과 통화옵션계약 체결 사실을 알려주지는 않았다. 그러나 원고는 모든 통화옵션거래내역을 회계법인에 알렸고, 금융감독위원회와 한국증권거래소에 보내는 분기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도 이를 빠짐없이 보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7. 12. 31. 기준으로 작성되는 원고의 2007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다른 은행과의 통화옵션계약 체결 내역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 주1) .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54, 59, 60, 62 내지 68, 80호증, 을 제14 내지 18, 27, 50, 53, 54, 56, 58, 65, 67, 93 내지 95호증, 을 제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3, 4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이 사건 계약과 같은 장외파생상품은 외환시장의 거래원리, 환율 변동의 전망, 옵션 가치의 평가 등 다양한 정보와 전문지식을 활용한 고도의 첨단 금융공학에 의하여 개발된 새로운 형태의 계약으로서, 환위험 관리뿐만 아니라 투자 내지 투기를 위한 금융상품으로도 이용될 수 있고, 결제일에 현물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예측과 다른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이 무제한 확대될 위험성이 있다.

그러므로 금융기관은 이와 같은 통화옵션상품을 판매할 때 신의칙상 고객의 거래 목적, 거래 경험, 재무상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과다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고, 고객이 통화옵션상품에 수반하는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은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그 위험을 명확히 고지할 의무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적합성 원칙).

또한 금융 비전문가인 기업이 자기의 책임하에 합리적인 판단과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계약의 내용, 구조, 위험 등에 관하여 전문가로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적절한 거래 정보를 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금융기관으로서는 일반 고객과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를 할 때에 상대방이 그 거래의 구조와 위험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상품의 특성과 주요 내용 및 거래에 수반하는 위험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설명의무).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매출의 상당 부분을 수출로 벌어들이는 기업으로 IMF 당시에는 외화환산손실을 경험하기도 하였으므로 환위험 관리의 필요가 있었고, 당시 대부분의 금융기관 등이 환율의 지속적인 하락을 전망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계약은 환율이 안정적으로 하락할 경우 단순선물환보다 높은 행사환율을 보장하여 원고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원고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한 내용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뿐 아니라 이전에도 피고 및 다른 금융기관들과 여러 차례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고, 그 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금융기관들로부터 여러 차례 통화옵션계약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바 있으며, 풋옵션 조건성취를 통하여 이익을 본 일이 있고, 녹아웃도 경험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통화옵션계약의 기본적인 구조와 위험성을 이해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과 같은 장외파생상품은 외환시장의 거래원리, 환율 변동의 전망, 옵션 가치의 평가 등 다양한 정보와 전문지식을 활용한 고도의 첨단 금융공학에 의하여 개발된 새로운 형태의 계약으로서, 환위험 관리뿐만 아니라 투자 내지 투기를 위한 금융상품으로도 이용될 수 있고, 결제일에 현물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예측과 다른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이 무제한 확대될 위험성이 있다. 원고는 달러 매출액이 2006년에는 최고 월 248만 달러, 최소 월 86만 달러였고, 2007년에는 최고 월 1,953,423달러, 최저 774,932달러여서 그 변동폭이 3배나 이를 정도로 변동이 심하므로 관찰기간(tranche)이 모두 1개월 단위이고, 장기간 일정한 환전이 필요한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는 데에는 상당한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원고는 2007년 월 평균 달러 매출액은 약 160만 달러 정도에 불과하였음에도, 이 사건 계약 중 처음 계약인 2007. 8. 1.자 계약 체결 당시 이미 피고 등 여러 금융기관들과의 통화옵션계약 체결로 달러유입액을 몇배나 초과하는 오버헤지(over hedge) 상태에 있었고, 원고가 다른 금융기관들과의 통화옵션계약 체결 사실을 알리지 않아서 이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위 2007. 8. 1.자 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 사이에 체결되어 남아 있는 별지 표4의 4, 6, 9, 10, 11 통화옵션계약의 콜옵션 계약금액만 270만 달러에 이르러 이것만으로도 오버헤지(over hedge) 상태에 있었다. 피고는 원고와 20년 넘게 거래해온 주거래은행이고, 또한 이미 수차례에 걸쳐 원고와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으므로, 원고의 수출액, 수출편차 등을 알았다고 보인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하여 공시되는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등을 통하여 다른 은행과의 통화옵션계약 체결 사실도 능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을 제18호증의 분기 및 반기보고서는 피고가 출력하여 증거로 제출한 것이다. 피고 등 금융기관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면하는 유력한 근거로 기업들이 장차 보유하게 될 외화금액에 대비하여 레버리지까지 고려한 적정 범위를 초과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이른바 오버헤지(over hedge)가 되거나 계약 이후 수출실적이 감소하는 등으로 외화수급 예측 자체가 빗나가 결과적으로 오버헤지가 되지 않는 한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단지 환율상승으로 인한 기대수익만 상실할 뿐이고 주장하는바, 그렇다면 오버헤지(over hedge) 여부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 등 금융기관들이 기본적으로 파악하여야 할 사항인데, 기업들이 연말재무제표 뿐만 아니라 분기 및 반기보고서도 제출하고 있고 위 보고서들이 공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피고가 오버헤지(over hedge)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단지 연말 기준으로만 작성된 재무제표만을 검토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분기 및 반기보고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할 수도 없거니와, 그 자체로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은 총 6건으로 모두 B파트가 2배의 레버리지 구조로 설계되어 있고, 환율이 상승할 경우 실제 수출실적이나 외화의 유입이 부족하게 되면 무한대의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으며, 환율 변동의 확률 분포상 시간이 흐를수록 그 변동성이 커져 원고가 위와 같은 손실을 볼 위험이 증가하고, 특히 현물(수출로 유입되는 달러)이 없을 경우 그 위험은 더욱 증대되므로, 피고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와 같은 위험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환기시키고 원고 스스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 6건의 콜옵션 계약금액만 원고의 월 평균 달러 유입액 160만 달러의 2배인 합계 320만 달러에 이르고, 그 중 별지 표4의 13, 14, 15 계약은 불과 2주 사이에 3건이 체결되었으며, 당시 이미 오버헤지 상태였음에도 위 3건의 계약만으로도 콜옵션 계약금액만 합계 150만 달러에 이르러 원고의 당시 월 평균 달러 유입액과 맞먹는다. 그리고 피고는 2008. 1. 3.자 계약부터는 원고에게 기존의 계약을 고려하여 계약금액을 하향 조정하도록 권유하거나, 기존 계약의 만기 및 결제금액을 고려하여 계약의 효력 발생시기를 조절하기도 하였다고 하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4, 5개월 후에나 효력이 발생하는 통화옵션계약(2008. 1. 3.자 계약의 A파트 효력발생시기는 2008. 4. 28.이고, 2008. 1. 11.자 계약의 A파트 효력발생시기는 2008. 5. 2.이다)을 미리 정해진 환율로 체결하는 것이 환위험 관리의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환율의 하락 전망과 현실적으로 지급할 비용이 없음을 강조하면서 환율 급등으로 인한 위험이나 그로 인한 손실의 정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고, 원고의 달러유입액의 규모나 그 형태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계약을 권유함으로써 적합성의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적합성의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에 있어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여서 원고가 입은 손해는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한 원고의 거래손실로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한 원고의 거래손실이 9,421,145,115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위 손해에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하였던 범위의 환율 변동으로 인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와 같은 부분에 관한 손실 역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손실이므로 피고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나 한편, 원고로서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나 구조, 특성, 위험성, 나아가 경제 및 환율의 동향 등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다음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의 권유를 그대로 따른 과실이 있고, 특히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손실을 입게 된 데에는 당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촉발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크게 작용하였고, 피고로서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와 같은 정도의 환율상승을 쉽사리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한 위 손실액의 2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884,229,023원(9,421,145,115원 × 2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12. 11. 14.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2. 11.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3. 2.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교부한 통화옵션거래약정서에 의하면, 옵션의 행사는 각 옵션 만기일의 행사통지시간인 대한민국 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권리행사의 통지를 하는 방식에 의하여야 하고, 행사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옵션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각 만기일의 행사통지시간인 대한민국 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옵션 행사통지를 한 사실이 없어서 콜옵션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의 콜옵션 권리는 모두 소멸하였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정산금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9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통화옵션거래약정서 제3조 제1항에 “옵션의 행사는 해당 행사일 또는 행사기간 중 영업일의 행사통지시간 중에 매입자가 매도자에게 구두, 기타 방법으로 권리행사의 통지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 한다. 행사일 또는 행사가능기간의 마지막 날의 행사통지시간 종료시까지 행사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매입자가 옵션의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제1조 제9항에 “행사통지시간이라 함은 매도자가 행사통지를 받을 수 있는 시간으로서 거래확인서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대한민국 시간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의 시간을 말한다.”라고, 제1조 제10항에 “행사통지라 함은 매입자가 매도자에게 보낸 통화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취소 불가능의 통지를 말한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각 통화옵션거래확인서(갑 제5호증의 1 내지 6)에 “통화옵션거래약정서에서 정한 내용이 동 거래확인서에도 적용되며, 본 거래확인서와 통화옵션거래약정서의 조항 간에 서로 상치되는 경우 본 거래확인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라는 취지의 규정이 있고, 당사자의 권리·의무가 옵션행사통지 여부나 그 시점과 관계없이 만기까지의 원/달러 시장환율 및 만기환율에 따라 확정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옵션행사통지 시점에 따라 당사자의 손익이 결정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옵션의 행사 여부 및 행사시기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지만,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과 같이 옵션행사통지 시점과 관계없이 만기까지의 시장환율 및 만기환율에 따라 당사자의 손익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옵션행사로 이익을 볼 수 있게 되는 당사자가 그 옵션의 행사를 하지 않을 이유나 옵션행사로 손해를 보게 되는 당사자가 그 옵션을 행사할 이유는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굳이 옵션행사 및 그 행사통지를 요구하지 않고 옵션행사로 이익을 볼 수 있게 되는 당사자 측의 옵션만 자동으로 행사되고 그 행사통지는 필요 없는 것으로 약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③ 옵션의 자동행사(Automatic Exercise) 약정을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체결해야 한다고는 해석되지 않고 이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고 할 것인 점, ④ 대표적인 환위험 회피 상품인 단순선물환 계약의 경우에 옵션행사통지가 필요 없는데, 단순선물환 계약이나 이 사건 계약은 모두 콜옵션과 풋옵션의 매입·매도로 구성된 구조화된 통화옵션계약이라는 점에서 공통되고, 다만 이 사건 계약은 녹인 조건이나 녹아웃 조건 등이 부가되어 있는 변형선물환 계약에 불과하다는 점, ⑤ 원고를 비롯한 기업과 피고들을 비롯한 은행은 거래제안서, 면담, 전화통화 등을 통해 이 사건 각 계약이나 그 밖의 키코 통화옵션계약의 체결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만기환율이 행사환율 이하이면 당연히 기업이 결제일에 은행에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달러를 행사환율로 매도한다.’는 식으로 어느 한 당사자에게 옵션의 행사가 이익이 되는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그 옵션의 행사로 이익을 보는 당사자의 옵션행사 없이도 당연히 상대방은 그에 따른 결제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의 내용을 이해하였다고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유리한 조건이 성취된 경우 은행은 기업의 풋옵션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에 높은 행사환율로 외화를 환전해 주는 등의 결제를 하였고, 그 반대로 은행에 유리한 조건이 성취된 경우 기업은 은행의 콜옵션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은행에 정산금을 지급하는 등의 결제를 하여 왔던 점, ⑥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계약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여러 건의 통화옵션계약을 맺어 이익을 본 바 있는데, 피고는 원고의 풋옵션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높은 행사환율로 외화를 환전해 주는 등의 결제를 하였고, 원고 역시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즉, 피고에게 유리한 조건)이 성취되면 피고의 콜옵션 행사나 그 행사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달러화 매도채무를 이행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옵션 행사를 필요로 하지 않고, 당사자의 권리·의무가 옵션행사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만기까지의 시장환율 및 만기환율에 따라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콜옵션 행사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정산금이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남(재판장) 허명욱 손주철

주1) 한편 2006. 12. 31. 기준으로 작성된 2006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당시까지 체결된 조흥은행과의 엔화에 대한 통화옵션거래와 피고와의 3건의 달러화에 대한 통화옵션거래가 모두 기재되어 있다(갑 제66호증의 1의 ‘18. 우발채무 및 중요 약정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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