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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21 2012가합53428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이 사건 제1계약 통화옵션거래확인서), 갑 제1호증의 2(이 사건 제1계약 통화옵션거래약정서), 갑 제2호증(이 사건 제2계약 통화옵션거래확인서), 갑 제6호증의 1(송부서), 갑 제6호증의 2(통화옵션거래 계약서), 갑 제6호증의 3(Term Sheet), 갑 제7호증의 1(이 사건 제1계약 거래손실확인서), 갑 제7호증의 2(이 사건 제2계약 거래손실확인서), 갑 제8호증의 1(송부서), 갑 제8호증의 2(통화옵션거래 계약서), 갑 제8호증의 3(메일), 갑 제8호증의 4(Term Sheet), 갑 제9호증의 1[옵션거래확인서(씨티은행)], 갑 제9호증의 2 내지 4(각 FX option confirmation)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휴대폰 광원인 무기 EL 등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와 별지 제1, 2목록 기재와 같은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각 ‘이 사건 1계약’, ‘이 사건 2계약’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시중 은행(이하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과 체결한 달러화(미화, 이하 ‘달러’라고만 한다) 통화옵션계약 중 유효한 계약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순번 거래은행 거래일 계약명 계약금액(달러) 계약 기간 1 한국외환은행 2007. 11. 16. Window Profit Taking Forward KI 50만/100만 1년 2 한국외환은행 2007. 12. 18. Window Profit Taking Forward KI with Barrier Target Forward 50만/100만 2년 3 피고 2008. 1. 29. Put Spread Anytime KO Forward 1년차: 50만 2년차: 100만 2년 4 한국씨티은행 2008. 1. 31. Window KOKI Target Forward KO Target Forward 60만/120만 2년 5 피고 2008. 3. 11. Window Knock-In Call buy Put spread Anytime KO Forward 최초 9개월: 100만 1년차: 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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