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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12.17 2009가합11032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청구 중 금전지급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 판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1998. 3. 10.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시중은행인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 4. 3. 이른바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변형 선물환 및 이른바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 1) 단순 선물환계약(통화선도거래, forward) 선물환계약(통화선도거래, forward) : 장래의 특정시점에 특정한 교환조건으로 통화를 교환하기로 하는 거래로, 콜옵션과 풋옵션이 1:1로 교환되는 구조와도 같다. 선물환계약의 경우 쌍방의 협상에 의하여 이행기의 교환조건인 계약환율이 결정되므로 거래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프리미엄(옵션 수취의 대가)이 수수되지는 않는다(zero cost. 다만, 기업은 은행에 일정비율의 증거금을 예치하기도 한다

). 이러한 점에서 어느 일방만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옵션을 보유하게 되는 일방 당사자가 옵션 상대방에게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단순 옵션거래(vanilla option)와 비교된다. 의 구조와 콜옵션(call option) 콜옵션(call option) : 장래의 일정 시기에 기초자산을 행사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 이나 풋옵션(put option) 풋옵션(put option) : 장래의 일정 시기에 기초자산을 행사환율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 과 같은 바닐라 옵션(vanilla option) 바닐라 옵션(vanilla option 또는 plain vanilla option, 단순 옵션) : 기초자산을 매매할 수 있는 옵션에 별다른 조건이 부가되지 않은 단순한 형태의 옵션 을 바탕으로 계약당사자의 장래의 환율 변동의 방향과 폭에 대한 기대나 예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조화된 선물환(맞춤 선물환 또는 변형 선물환, structured forward 이 종래부터 이용되어 왔는데, 대표적인 기본적 형태의 변형선물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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