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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5 2012가합10503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발전기 부품 등을 납품받아 미합중국의 바브콕 엔드 윌콕스(Babcock & Wilcox)사 등에 수출하고, 미합중국통화(USD, 이하 ‘달러’라 한다)로 수출대금을 지급받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7. 2. 28.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1차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갑 제1호증의 1 참조). 당시 매매기준율에 의한 원/달러 환율(이하 ‘환율’이라 한다)은 938.30원이었다.

체결은행 피 고 상품종류 WINDOWS KIKO TARGET FORWARD 계약기간 1년(2007. 3. 19. ~ 2008. 3. 18.) 계약금액 매월 USD 500,000(풋옵션) / 1,000,000(콜옵션) 약정환율 행사환율 940원 KI환율(콜옵션) 960원 KO환율(풋옵션) 900원 프리미엄 없음 * 풋옵션 : 장래의 일정 시기에 계약금액을 행사환율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 * 콜옵션 : 장래의 일정 시기에 계약금액을 행사환율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 * 행사환율 : 옵션행사시 계약금액에 대하여 적용되는 환율 조건 * KI(녹인)조건 : 기초자산의 가격, 즉 환율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권리가 발생하는 조건 * KO(녹아웃)조건 : 기초자산의 가격, 즉 환율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권리가 소멸하는 조건

다. 원고는 2007. 8. 3.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2차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갑 제4호증의 1 참조). 당시 환율은 923.90원이었다.

체결은행 피 고 상품종류 USD 1Y WKIKOTF WITH 2Y-1Y KO TARGET FORWARD 계약기간 (총 2년) A파트 B파트 2007. 8. 6. ~ 2008. 8. 7. 2008. 8. 8. ~ 2009. 8. 6. 계약금액 매월 USD 300,000(풋옵션) / 600,000(콜옵션) 매월 USD 300,000(풋옵션) / 600,000(콜옵션) 약정환율 행사환율 930원 행사환율 915원 KI환율(콜옵션) 950원 KO환율(콜옵션) 910원 KO환율(풋옵션) 900원 KO환율(풋옵션) 910원 계약기간(A, B 파트) 중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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