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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5 2013가합122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A으로부터 통화옵션계약[녹인(Knock-in)과 녹아웃(Knock-out)의 약자를 합하여 키코(KIKO)계약이라 하기도 한다]을 소개받았다.

다. 원고는 2008. 2. 18. 피고 (주)하나은행 대구기업금융지점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1차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갑 제2호증의 1, 을가 제7호증의 1 참조). 체결은행 피고 (주)하나은행 옵션유형 유럽형(EUROPEAN OPTION) 계약기간 1년(2008. 2. 18. ~ 2009. 2. 17.) 계약금액 매월 USD 500,000(풋옵션) / 1,000,000(콜옵션) 약정환율 행사환율 953원 KI환율(콜옵션) 990원 KO환율(풋옵션) 920원 (계약기간 동안 한 번이라도 920원 이하로 거래된 경우 전체 옵션계약 소멸) 프리미엄 없음 * 풋옵션 : 장래의 일정 시기에 계약금액을 행사환율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 * 콜옵션 : 장래의 일정 시기에 계약금액을 행사환율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 * 행사환율 : 옵션행사시 계약금액에 대하여 적용되는 환율 조건 * KI(녹인)조건 : 기초자산의 가격, 즉 환율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권리가 발생하는 조건 * KO(녹아웃)조건 : 기초자산의 가격, 즉 환율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권리가 소멸하는 조건

라. 원고는 2008. 3. 3. 피고 (주)신한은행 경주기업금융지점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2차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갑 제3호증 참조). 체결은행 피고 (주)신한은행 상품종류 WINDOWS KIKO TARGET FORWARD 계약기간 1년(2008. 3. 3. ~ 2009. 3. 2.) 계약금액 매월 USD 500,000(풋옵션) / 1,000,000(콜옵션) 약정환율 행사환율 955원 KI환율(콜옵션) 995원 KO환율(풋옵션) 925원 프리미엄 없음

마.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 이후 환율은 전반적으로 상승하여 2008년 3월 중순경 1,000원을 돌파한 후 2008년 4월 말경까지는 1,000원 안팎에서, 2008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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