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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0.8.19.선고 2010가합2816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0가합2816 부당이득금

원고

○ & & & & & 주식회사

전북 임실군 00면 00리

대표이사 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호

피고

1 .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이귀남

2 . 임실군

대표자 군수 강완욱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병연

변론종결

2010 . 7 . 15 .

판결선고

2010 . 8 . 19 .

주문

1 . 원고에게 , 피고 대한민국은 117 , 017 , 482원 , 피고 임실군은 285 , 918 , 73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 6 . 17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 급하라 .

2 . 원고와 피고 임실군 사이에 별지 1 ,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대부계약 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2010년도분 대부료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3 , 011 , 466원을 ,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5 , 816 , 396 원을 각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3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4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5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 제2항 중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은 주문과 같 고 , 원고에게 , 피고 대한민국은 117 , 018 , 483원 , 피고 임실군은 285 , 921 , 45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 6 . 17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 라 . 원고와 피고 임실군 사이에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대부계약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0년도분 대부료는 5 , 815 , 504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원고는 2003년경 피고 임실군으로부터 피고들 소유의 별지 1 , 2 목록 기재 부동

산 ( 이하 ' 이 사건 토지들 ' 이라 한다 ) 에 대하여 점용 또는 사용 · 수익허가를 얻어 그 무 렵부터 이 사건 토지들 및 그 주변 토지에 대하여 자금을 투자하여 골프장 조성공사를 시행하여 공사를 마친 이래 ' ▷♤ ♤☆☆라 □△△△△ ' 이라는 상호로 골프장 영업을 하여 왔고 , 이와 같은 골프장 조성공사로 인하여 도로와 임야 등으로 이용되던 이 사 건 토지들은 체육용지로 그 이용상황이 변경되었다 .

나 . 원고는 2003년경 이 사건 토지들 중 피고 임실군 소유의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 산 ( 이하 ' 이 사건 공유재산 ' 이라 한다 ) 에 관하여는 피고 임실군과 , 피고 대한민국 소유 의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 이하 ' 이 사건 국유재산 ' 이라 한다 ) 에 관하여는 피고 대한 민국의 위임을 받은 피고 임실군과 사이에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 피고 임실군은 위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로 이 사건 국유재산에 관하여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 ( 2005 년부터 2007년까지는 위 시행령 ( 2007 . 12 . 28 대통령령 제20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 2008년과 2009년은 위 시행령 ( 2009 . 7 . 27 . 대통령령 제21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각 제26조 제2항 제1호 ) , 이 사건 공유재산에 관하여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 ( 2005년 은 위 시행령 ( 2005 . 12 . 30 . 대통령령 제19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92조 제2항 제 1호 ) ,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2006년부터 2008까지는 위 시행령 ( 2009 . 4 . 24 . 대통령령 제21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 2009년은 위 시행령 ( 2010 . 8 . 4 . 대통령 령 제22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각 제31조 제2항 제1호 ) 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이 골프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 ) 를 기준으로 하여 단위면적당 가액을 정한 다음 그 가액에 대부면적을 곱하여 재산가액을 정하고 , 그 재산가액에 위 각 국 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등의 소정의 요율을 곱하여 대부료를 산정하여 별표 1 , 2의 기재와 같은 금액을 부과한 후 (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연체료를 포함하여 대부 료를 부과하였다 ) , 원고로부터 같은 금액을 납부받았다 (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이 사 건 국유재산에 관하여 납부한 대부료 합계금액은 248 , 640 , 130원이고 , 같은 기간 이 사 건 공유재산에 관하여 납부한 대부료 합계금액은 197 , 104 , 130원이다 ) . 한편 , 위와 같은 산정방식에 의하여 피고 임실군이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부과한 2010년도 분 대부료는 141 , 080 , 969원이다 .

다 . 한편 , 이 사건 토지들의 지목 및 이용상태에 관하여 원고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 인 2003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 현재까지 도로 또는 임야 등이라고 상정하되 , 그 후 이 사건 토지들의 자연적인 지가변동률 ( 1 . 029 % ) 등을 반영하여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의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단위면적당 가액을 산정하면 별표 3 , 4 적정 대부료 목록의 각 ' ① 적정 ㎡당 가액 ' 란 기재와 같고 , 그 가 액에 대부면적과 사용료율 ( 50 / 1 , 000 ) 을 곱하여 적정 대부료를 산정하면 같은 목록 각 ' 적정 대부료 ' 란 기재금액과 같다 ( 별표 3 , 4 적정 대부료 목록의 기재에 의하면 , 2005년 부터 2009년까지 이 사건 국유재산에 대한 각 ' 적정 대부료 ' 란 합계금액은 14 , 605 , 167 원 , 같은 기간 이 사건 공유재산에 대한 각 ' 적정 대부료 ' 란 합계금액은 28 , 202 , 783원 이다 ) .

라 . 피고 임실군이 납부받은 대부료 중 이 사건 국유재산에 대한 대부료는 구 국유 재산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 , 임실군에 각 50 % 씩 귀속되 었고 , 이 사건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는 피고 임실군에 모두 귀속되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2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 2 .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 피고들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이후 자신의 비용으로 골프장 조성공사를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들의 가치를 증가시켰고 , 그 결과 이 사건 토지들의 이용상황이 체육용지로 변경되었는데 , 이러한 경우 국유재산의 대부 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위 각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재산가 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유재산을 대부받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이후에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상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 대 법원 1999 2 . 12 . 선고 98두17647 , 17654 판결 , 대법원 2000 . 1 . 28 . 선고 97누4098 판결 등 참조 ) , 이는 당초 국유재산의 점용 또는 사용 · 수익허가를 받아 점유를 개시한

이후에 대부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단서에 ' 다른 법령에서 국유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고 , 2006 . 8 . 4 . 시행 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이하 ' 국유림관리법 시행령 ' 이라 한다 )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국유림의 대부료는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 률 」 에 따라 최근에 공시한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토지가 격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이 사건 국유재산은 위 국유관리법 시행 령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이 골프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부료가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 이 사건 국유재산의 지목이 구거 , 도로 , 전 , 임야로 되어 있고 , 그 중 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7 % 에 불 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 피고 임실군이 이 사건 국유재산에 관하여 위 국유재산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를 부과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 이 사건 국유재산에 관한 위 대부계약을 국유림에 관한 대부계약이라 볼 수 없으므로 , 국유림을 대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위 국유림관리법 시행령 규정이 이 사건 국유재산 의 대부료 산정기준이 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 이 사건 국유재산의 대부료 산정에 관 하여 위 국유림관리법 시행령의 적용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부분에 관 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설령 이 사건 국유재산에 관하여 위 국유 림관리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 대부료 산정기준에 관한 위 국유재산법 시행령 규정과 위 국유림관리법 시행령 규정이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 , 위 국유림 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위 국유재산법의 산정기준에 관한 해석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할 것이어서 , 피고들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 } .

그렇다면 , 이 사건 대부계약에 따른 적정 대부료는 위 1 . 의 다 . 항과 같은 기준에 의해 산정한 별표 3 , 4 적정 대부료 목록의 각 ' 적정 대부료 '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 피고들이 부과하여 수령한 대부료 중 위 적정 대부료를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들이 법 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것으로서 피고들은 이를 부당이 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한편 ,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납부고지된 대부료 중 납부기한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부과된 연체료에 관하여 부당이득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으나 , 납부고지된 대부료가 위와 같이 대 부계약이나 그 계약에서 정한 관계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채 산정됨으로써 정당하 게 산정되었을 경우의 금액보다 현저히 과다한 경우에는 그 대부료 납부고지는 적 법한 이행청구라고 할 수 없어 연체료의 납부 책임의 발생요건인 이행청구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 대법원 2000 . 2 . 11 . 선고 99다61675 판결 참조 )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대부료를 부과함에 있어 당초 납부고지된 대부료가 정당하게 산정된 적정 대부료보다 약 10배 이상이나 많 게 납부고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 당초의 납부고지된 대부료는 정당한 대 부료에 비하여 현저히 과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 결국 이 사건 토지 들에 대한 대부료 납부고지는 연체료 납부책임의 발생요건으로서의 적법한 이행청 구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 이 사건 부당이득금 산정함에 있어 연 체료 부분을 따로 계산하여 이를 공제할 필요가 없다할 것이다 ) .

나 . 부당이득의 범위

원고에게 , 피고 대한민국은 117 , 017 , 482원 { = ( 248 , 640 , 130원 × 50 % , 이 사건 국유재 산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귀속된 대부료 ) - ( 14 , 605 , 167원× 50 % , 이 사건 국유재 산의 적정 대부료 ) : 편의상 계산결과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 피고 임실군은 285 , 918 , 829원 ( = 이 사건 국유재산에 대한 부당이득금 117 , 017 , 482원1 ) + 이 사건 공유재 산에 대한 부당이득금 168 , 901 , 347원 ( = 이 사건 공유재산에 대하여 피고 임실군에 귀속 된 대부료 197 , 104 , 130원 - 이 사건 공유재산의 적정 대부료 28 , 202 , 783원 ) }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그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10 . 6 . 14 . 자 소변경신 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0 . 6 . 17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에서 정한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채무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 피고 임실군은 이 사건 토지들이 골프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을 기준으로 산 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단위면적당 가액을 정한 다음 그 가액에 대부면적 을 곱하여 재산가액을 정하고 , 그 재산가액에 위 각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등의 소정의 요율을 곱하여 대부료를 산정하여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2010년도분 대 부료로 141 , 080 , 969원을 부과하였으나 , 이 사건 토지들의 지목 및 이용상태에 관하여 원고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 현재까지 도로 또는 임 야 등이라고 상정하되 , 그 후 이 사건 토지들의 자연적인 지가변동 등을 반영하여 2010년경의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단위면적당 가액을 산정하고 , 그 가액에 대부면적 과 사용료율 ( 50 / 1 , 000 ) 을 곱하여 산정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2010년분의 적정 대부 료는 별표 3 , 4 적정 대부료 목록의 ' 적정 대부료 ' 기재와 같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이 사건 국유재산에 대한 적정 대부료 합계금액은 3 , 009 , 583이고 , 이 사건 공유재산에 대한 적정대부료 합계금액은 5 , 816 , 396원이다 ) .

나 . 이 사건 대부계약에 따른 적정 대부료는 위 1 . 의 다 . 항과 같은 기준에 의해 산 정한 별표 3 , 4 적정 대부료 목록의 ' 적정 대부료 '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 원고가 피고 들에게 위 대부계약에 따라서 지급해야할 대부료는 이 사건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원고 가 구하는 3 , 011 , 466원을 , 이 사건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5 , 816 , 396원을 각 초과하여서 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

4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은영

판사 배관진

판사박민

주석

1 ) 117 , 017 , 484원 { = ( 248 , 640 , 130원 × 50 % , 이 사건 국유재산에 대하여 피고 임실군에 귀속된 대부료 ) - ( 14 , 605 , 167원 X

50 % , 이 사건 국유재산의 적정 대부료 ) : 편의상 계산결과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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