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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8 2015나2032101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의정부시 B 답 1,60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국가가 2006. 5.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국유재산이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09. 4. 14. 별지 목록 기재 1, 2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한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03. 10. 13.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원고는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라 총괄청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관리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다.

원고는 2009.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이 사건 각 토지로 분할된 이후이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로 표시하였다)를 대부(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국유재산 대부계약서 제1조 (사용목적)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야적장(고물상)으로 한다.

제2조 (대부기간) 대부기간은 2009. 7. 31.부터 2014. 7. 30.까지(5년간)로 한다.

제3조 (대부료) 대부료는 연액 40,426,59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다만, 다음 연도의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31조에 따라 매년 결정한다.

제4조 (대부료의 납부) <일시납부의 경우> 피고는 2009. 7. 31.까지 대부료를 한꺼번에 내야 하며, 납부기까지 대부료를 내지 않으면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라 연체료를 함께 내야 한다.

<분할납부의 경우> 피고는 아래와 같이 대부료를 내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않으면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라 연체료를 함께 내야 한다.

회수 분납금 분납이자 부가가치세 합계 납부기일 1 40,426,590 0 4,042,650 44,469,240 2009. 7. 31. 제5조, 제6조 (생략) 제7조 (대부받는 자의 행위 제한) 피고는 원고의 승인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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