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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8334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판시사항

국유 일반재산인 토지를 대부받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후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해당 토지가액의 평가 방법

원고, 피상고인

남광주관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보나 담당변호사 소동기 외 3인)

피고, 상고인

전남 화순군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길 담당변호사 김용일 외 4인)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09. 7. 31. 이후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대부료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가. 국유 일반재산인 토지에 대한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거 법령인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는 대부료는 해당 토지의 가액에 일정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하면서 대부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산출하는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으로 2007. 12. 28. 대통령령 제20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이하 ‘2007년 개정 전 국유재산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6조 제1항 , 제2항 제1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이하 ‘2009년 개정 전 국유재산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6조 제1항 , 제2항 제1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가, 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전부 개정되어 같은 달 31일부터 시행된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이하 ‘2009년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9조 제1항 , 제2항 제1호 는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9조 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2009년 개정 전 국유재산법 시행령 및 2009년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문언과 그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국유 일반재산인 토지를 대부받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후에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켰다고 하더라도 2009년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는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상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해당 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지만, 2009년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09. 7. 31.부터는 새로이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해당 재산가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당초 국유재산의 점용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점유를 개시한 후에 대부계약이 새로이 체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면, ①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국유재산인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점용허가를 받고,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골프장을 조성한 다음, 1991. 9. 28.경부터 ‘남광주컨트리클럽’이라는 상호의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② 본래 도로나 구거로 이용되어 오던 이 사건 부동산은 골프장 조성 후 그중 1필지가 임야로 지목이 변경된 것 외에는 그 지목이 체육용지로 변경되었고, 현재 주로 골프장 코스 및 조경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 ③ 피고 대한민국은 체육용지로 지목을 변경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일반재산으로 관리해 오면서 전남 화순군수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였고, 전남 화순군수는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이를 갱신하여 온 사실, ④ 전남 화순군수는 이 사건 부동산이 골프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그 가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사용료율 50/1,000을 곱하여 대부료를 산정하여 원고로부터 이를 지급받았고, 대부료는 피고들에게 50%씩 귀속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먼저 2009년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의 대부료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킨 부분에 상응하는 대부료, 즉 피고들에게 귀속된 대부료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전제로 적정하게 산정된 대부료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반면에 2009년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시행된 2009. 7. 31. 이후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부료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이 골프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대부계약 갱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 일정한 사용료율을 곱하여 대부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해당 관리청인 전남 화순군수가 이에 따라 대부료를 산정하여 지급받은 이상 피고들에게 그와 같은 대부료가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위 대부계약에 기한 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2009. 7. 31. 이후의 대부료에 관하여도, 원고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킨 부분에 상응하는 대부료 즉, 피고들에게 귀속된 대부료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 위 부동산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전제로 적정하게 산정된 대부료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피고들이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보아 원고의 반환청구를 받아들였다. 원심판결에는 2009년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의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은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4325 판결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9311, 932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구 국유재산법(1994. 1. 5. 법률 제4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에 따라 골프장 조성으로 증가된 토지가액에 대한 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주장과 이를 전제로 한 금반언 및 신의칙 위반 주장, 심리미진 주장 등은 모두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 또한 원심은, 원고가 대부료를 납부할 때 그것이 적정 대부료를 초과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납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비채변제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자유심증주의 위반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9. 7. 31. 이후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박병대 고영한(주심)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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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2011.8.25.선고 2011나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