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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2. 9. 선고 2011나5870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AI 판결요지
[1] 관련 법령에 의하면 국·공유 재산의 연간 대부료는 당해 재산가액에 1000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되고, 대부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은 위 법령의 제한 내에서 당해 재산가액의 높고 낮음에 따라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대부료를 산출할 재량이 있다. 따라서 가사 ‘당해 재산의 가액’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요율을 곱하여 최종적으로 산출된 대부료가 ‘시장 임대료’ 상당이어서 적정하다면 재량권의 범위 내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관련 법령에 의하면 국·공유 재산의 연간 대부료는 ‘당해 재산가액’에 ‘대부요율’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당해 재산가액의 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이를 기초로 하여 산출된 대부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와 달리 당해 재산가액의 산정이 적정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대부료가 결과적으로 적정하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3] 국·공유 재산의 연간 대부료를 이의 없이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적정 대부료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이를 납부하여 온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원컨트리클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보나 담당변호사 명관호)

피고, 항소인

용인시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월드 외 1인)

변론종결

2011. 12. 1.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13,566,785원, 피고 용인시는 137,785,415원, 피고 경기도는 124,218,6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5.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가. 원고가 납부한 대부료가 결과적으로 적정하다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관련 법령에 의하면 국·공유 재산의 연간 대부료는 당해 재산가액에 1000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되고, 대부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은 위 법령의 제한 내에서 당해 재산가액의 높고 낮음에 따라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대부료를 산출할 재량이 있다. 따라서 가사 ‘당해 재산의 가액’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요율을 곱하여 최종적으로 산출된 대부료가 ‘시장 임대료’ 상당이어서 적정하다면 재량권의 범위 내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한 후 그 가액을 고려하여 적정한 대부료가 산정될 수 있도록 요율의 최하한인 1000분의 50을 적용하였는바(만약 이 사건 각 토지의 재산가액이 제1심 감정결과와 같이 낮게 평가되었다면 요율을 높임으로써 적정한 대부료를 산정하였을 것이다), 이와 같이 산출한 대부료가 결과적으로 적정한 이상 그 전부가 유효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관련 법령에 의하면 국·공유 재산의 연간 대부료는 ‘당해 재산가액’에 ‘대부요율’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당해 재산가액의 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이를 기초로 하여 산출된 대부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와 달리 당해 재산가액의 산정이 적정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대부료가 결과적으로 적정하다는 점은 피고들이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나아가, ‘당해재산 가액의 산정’과 ‘대부요율’은 각 독자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될 것인데, 당해재산의 가액이 낮게 또는 높게 산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대부요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재량이 행정청에 있다고 볼 근거도 없고, 용인시장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대부요율을 1000분의 50으로 정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적정 대부요율은 1000분의 50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나. 비채변제에 해당하거나 이익이 현존하지 않는다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설령 적정 대부료를 초과하는 부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① 원고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아무런 이의 없이 대부료를 납부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적정 대부료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채무 없음을 알고도 변제하여 왔다고 보아야 하므로 민법 제742조 의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구할 수 없거나, ② 피고들은 선의 수익자인데, 받은 이익이 현존하지 않으므로 그 반환의무가 없다.

2) 판단

원고가 자신에게 부과된 대부료를 이의 없이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적정 대부료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이를 납부하여 온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다카768 판결 , 1996. 12. 10. 선고 96다32881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원고가 수십 년간 골프장 영업을 하면서 많은 수익을 얻어 왔으면서도 점유개시 당시인 1970년경의 현황을 기준으로 한 대부료에 대해서만 납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이미 납부한 대부료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지나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어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2) 판단

원고가 수십 년간 골프장 영업을 하면서 많은 수익을 얻었다거나 점유개시 후 40년이나 지났다는 등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납부한 대부료 중 적정한 대부료를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거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주현(재판장) 권창영 이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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