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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11.15.선고 2012다54058 판결
관리비
사건

2012다54058 관리비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피상고인

B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11. 선고 2010나5310 판결

판결선고

2012. 11. 1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점포를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자로서 관리비 납부의무가 있음을 이유로 2001년 2월분부터 2009년 1월분까지의 공용부분 관리비 및 연체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가 이 사건 각 점포의 구분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즉, 이 사건 조합은 피고에게 등기 및 영업이 가능한 점포를 분양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무효인 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을 뿐이고 또 영업이 가능한 점포를 인도하여 주지 못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조합에게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이 사건 조합에 도달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피고가 이 사건 각 점포의 구분소유자로서 관리비 납부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피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자, 원심제4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11. 12. 1.자 참고서면을 통해 피고가 구분소유자로서 관리비 납부의무가 있다는 외에 점유자로서 관리비 납부의무가 있다는 주장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점포의 구분소유자로서 관리비 납부의무가 있다는 주장 외에 점유자로서 관리비 납부의무가 있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가 피고의 관리비 납부의무의 근거로 삼고 있는 이 사건 관리규약에는 '구분소유자'를 등기부등본상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권을 가진 자로, '입주자'를 이 사건 상가의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 각 정의한 다음(제5조 제1호, 제2호), 구분소유자는 건물유지 및 영업관리 관련 공동의 이익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의 부담의무를 부담하고(제6조 제8호), 이와 같은 관리비 등의 의무는 그 구분소유자와 '임차 영업입 점주'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제8조) 정하고 있는데, 위 관리규약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구분소유자와 연대하여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임차 영업 입점주는 단순히 이 사건 상가 전유부분을 '임차한 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소유자가 아닌 '입주자'로서 이 사건 상가의 전유부분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자를 총칭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2000. 1. 29.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각 점포를 분양받은 다음 그 분양대금 및 개발비를 모두 납부하였고, 2001. 1. 11.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으며, 2000. 2. 25.경 F에게 이 사건 각 점포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각 점포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음을 들어 피고가 이 사건 각 점포의 구분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각 점포를 점유해 왔는지, 그리고 점유자로서의 관리비 납부의무도 영업이 가능한 상태의 점포를 인도받은 경우에만 인정되는지 등에 대해서도 심리 ·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

에는 판단을 누락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이에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창석

대법관양창수

주심대법관박병대

대법관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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