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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22 2018나13561
건물명도(인도)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① 이 사건 각 점포의 인도, ② 2018. 9. 16.부터 이 사건 각 점포의 인도완료 시까지의 관리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위 인도청구 부분만을 인용하고, 위 관리비 지급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각 청구 중 이 사건 각 점포의 인도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17. 이 사건 각 점포를 매수하여 2015. 7.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5. 8. 13. 피고와 이 사건 각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없이 연차임 160만 원, 임대기간 2015. 9. 1.부터 2020.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점포 사용에 따른 관리비는 임차인인 피고가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점포에서 주식회사 I이라는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가 2016. 8.경부터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관리비를 연체하자, 이 사건 각 점포를 포함한 전체 구분소유건물의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는 C쇼핑오피스텔 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고 한다) 측은 2017. 1. 16. 원고에게 해당 점포의 임차인으로 하여금 관리비 납부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협조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2017. 3. 7.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미납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라고 한다). 마.

2016. 8.경부터 이 사건 해지통보를 한 2017. 3.경까지 피고가 납부하지 못한 관리비 내역은 아래와 같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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