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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21 2012다54058
관리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점포를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자로서 관리비 납부의무가 있음을 이유로 2001년 2월분부터 2009년 1월분까지의 공용부분 관리비 및 연체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가 이 사건 각 점포의 구분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즉, 이 사건 조합은 피고에게 등기 및 영업이 가능한 점포를 분양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무효인 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을 뿐이고 또 영업이 가능한 점포를 인도하여 주지 못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조합에게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이 사건 조합에 도달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피고가 이 사건 각 점포의 구분소유자로서 관리비 납부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피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자, 원심 제4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11. 12. 1.자 참고서면을 통해 피고가 구분소유자로서 관리비 납부의무가 있다는 외에 점유자로서 관리비 납부의무가 있다는 주장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점포의 구분소유자로서 관리비 납부의무가 있다는 주장 외에 점유자로서 관리비 납부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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