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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75673
관리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산 사상구 C 소재 집합건물인 A상가의 관리를 위하여 구분소유자들이 설립한 회사이다.

피고는 위 건물 내 일부 점포(5107호, 5081호, 5082호)의 구분소유자로서, 위 각 점포에 부과되는 관리비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데, 장기간 관리비를 납입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납 관리비 등 52,628,930원(= 2010년 12월분부터 2014년 4월분까지의 미납 관리비 45,162,700원 이에 대한 연체료 7,466,230원) 및 이 중 미납 관리비 45,162,7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점포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에 소유자로 기재된 자는 피고가 아닌 청산별가 주식회사임을 알 수 있는바, 소유자가 아닌 피고가 관리비 납입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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