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관리비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17. 이 사건 각 점포를 매수하여 2015. 7.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5. 8. 13. 피고에게 위 각 점포를 차임 연 1,600,000원, 기간 2015. 9. 1.부터 2020. 8. 31.까지로 하여 임대하였다
(점포 사용에 따른 관리비는 임차인인 피고가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가 2016. 8.부터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관리비를 연체하자, 이 사건 각 점포를 포함한 전체 구분소유건물의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는 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 측은 2017. 1. 16. 원고에게 해당 점포의 임차인으로 하여금 관리비 납부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협조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7.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미납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7. 6.경 제주지방법원 2017카단10379호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17. 7. 7.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위 가처분의 집행이 이루어졌다. 라.
피고는 2017. 7. 24.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점포의 2016년분 차임 1,600,000원(당초 지급기일은 2016. 9.이었다)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관리사무소 측에 2017. 6.분까지의 관리비를 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7. 7.부터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관리비를 연체하였다가 2018. 3. 5. 미납 관리비 중 일부인 1,059,219원을 관리사무소 측에 납부하였고, 같은 날 2017년분 차임 중 일부인 8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2018. 6. 18. 이 사건 각 점포의 2017년분 차임 중 나머지 8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당시까지 연체된 관리비 합계 2,196,480원을 관리사무소 측에 납부하였다.
사. 피고는 2018. 7.부터 다시 이 사건 각...